재산권의 객체(재산권의 범위)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13변호사]
1. 공․사법상의 경제적 가치있는 모든 권리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7헌바10 결정).[05사시]
2.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이 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는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사적 유용성),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마1092 결정).
(가) 사적 유용성
(나)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05사시] 단지 사회법상의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즉 공법상의 법적 지위가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정도로 강력하여 그에 대한 박탈이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성격의 공법상의 권리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289 결정).
(다)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
(라) 법정요건 구비
입법자에 의하여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3헌가14 결정).[06법행]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예
헌법 재판소가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라고 본 것 | ① 상속권(헌법재판소 1998. 8. 27.자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결정) ② 환매권(헌법재판소 1995. 10. 26.자 95헌바22 결정)[01사시] ③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4헌바27,29 결정) ④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7헌마333 결정) 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헌법재판소 1998. 6. 25.자 96헌바27 결정)[03사시] ⑥ 국민연금수급권(헌법재판소 1996. 10. 4.자 96헌가6 결정)[06행시] ⑦ 관행어업권(헌법재판소 1999. 7. 22.자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결정)[06사시] ⑧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3헌가14 결정) ⑨ 의료보험수급권(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289 결정) ⑩ 건설업자의 건설업 영업권(헌법재판소 2001. 3. 21.자 2000헌바27 결정) ⑪ 특허권(헌법재판소 2000. 3. 30.자 99헌마143 결정) ⑫ 실용신안권(헌법재판소 2002. 4. 25.자 2001헌마200 결정) ⑬ 정당한 지목을 신청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이익(헌법재판소 1999. 6. 24.자 97헌마315 결정) ⑭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사(헌법재판소 2000. 6. 1.자 98헌바34 결정) ⑮ 적법한 공용사용에 대한 수용청구권(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4헌바57 결정)[07사시] ⑯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납부를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헌법재판소 2006. 3. 30.자 2005헌마349 결정) ⑰ 사해행위취소권(헌법재판소 2006. 11. 30.자 2003헌바66 결정) ⑱ 정리회사의 주식(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1헌바91,92,93,94병합 결정)[06행시] ⑲ 재산 그 자체(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가5,6,2001헌가26,2000헌바34,2002헌가3,7,9,12병합 결정) ⑳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헌법재판소 2008. 3. 27.자 2006헌바82 결정).[13변호사]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자의 해제권(헌법재판소 2009. 10. 29.자 2007헌바135 결정) 주주권(헌법재판소 2008. 12. 26.자 2005헌바34 결정)[12사시] ⇨ 주주의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ㆍ질권 설정 ㆍ압류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아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다른 한편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결의)ㆍ수익(담보제공)ㆍ처분(양도ㆍ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㉓ 개인택시면허(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0헌마443 결정) 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 ㉕ 우편법에 의한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헌법재판소 2013. 6. 27.자 2012헌마426 결정) | |
헌법 재판소가 재산권으로 보지 않은 것 | ①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경제적 기회, 기대되는 이익, 반사적 이익(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7헌바10 결정)[05사시] ② 약사의 한약조제권(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7헌바10 결정)[06법행] ③ 환매권 실효 후 우선매수권(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97헌마87,88병합 결정) ④ 강제집행권(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6헌마44 결정) ⑤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289 결정)[07사시] ⑥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영업권(헌법재판소 2000. 7. 20.자 99헌마452 결정) ⑦ 농지개량조합의 재산(헌법재판소 2000. 11. 30.자 99헌마190 결정) ⑧ 법률이 정한 유족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의 보상수급권(헌법재판소 2001. 6. 28.자 99헌마516 결정) ⑨ 국가의 납입고지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기대이익(헌법재판소 2004. 3. 25.자 2003헌바22 결정) ⑩ 불법적 사용에 대한 수용청구권(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4헌바57 결정) ⑪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 기회(헌법재판소 2007. 3. 29.자 2004헌바93 결정) ⑫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또는 회원권(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가1 결정). ⑬ 물납할 권리(헌법재판소 2007. 5. 31.자 2006헌바49 결정) ⑭ 포락토지와 같은 자연해몰지(1999.11.25, 98헌마456) ⑮ 농지개량조합 총회에서의 의결권(헌법재판소 2000. 11. 30.자 99헌마190 결정) ⑯ 국립공원의 입장료 ⇨ 민법상 과실(果實)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바44 결정).[07사시] ⑰ 방송사가 협찬계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바49 결정). ⑱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헌법재판소 2000. 12. 14.자 99헌마112,137병합 결정)[07사시] ⑲ 현재의 장소에서 약국영업을 함으로써 얻는 독점적 지위에서의 영업이익(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1헌마700,2003헌바11병합 결정) ⑳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1헌마700,2003헌바11병합 결정) 치과전문의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급료를 정함에 있어서 불이익(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6헌마246 결정) 의료급여수급권(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마1092 결정) :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 등을 채취하던 자가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실된 이익(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5헌마173 결정)[09법행]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헌법재판소 2010. 4. 29.자 2007헌바40 결정)[12사시] |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재소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헌법재판소 2005. 2. 24.자 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결정)…기각 [06사시․12법행] 이 사건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건강보험수급권과 같이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이 사건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수용자에게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동시에 보험료 납부의무도 면제된다. 그렇다면 수급자의 자기기여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수급권이 정지되더라도 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권 침해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등록신청자격을 부인하는 고엽제환자보상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 2001. 6. 28.자 99헌마516 결정) 고엽제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의 보상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질을 갖는 것이긴 하지만 그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이 보상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상수급권이라고 하는 재산권을 현재로서는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이미 취득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