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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재산권 (자유권적 기본권 - 경제적 기본권)
  • 43.6. 재산권에 관한 판례
  • 43.6.2. 재산권에 관한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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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재산권에 관한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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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헌법재판소 1989. 12. 22.자 88헌가13 결정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합헌[03사시]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제122조) 재산권의 제한의 한 형태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와도 아무런 충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환매기간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헌법재판소 1994. 2. 24.자 92헌가15내지17,20내지24 결정)…합헌

    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비록 법형식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위 특례법 제9조의 환매권도 토지수용법 제71조 소정의 환매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01사시]

    ② 위 특례법 제9조 제2항은 당해 토지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되는 시점과 상관없이 사업시행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권을 따로 인정하여 사익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환매기간의 설정은 필요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적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이념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용일 또는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한 환매권의 행사기간(헌법재판소 2011. 3. 31.자 2008헌바26 결정)…합헌 [12사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당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법률관계를 안정시킬 필요성과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설정의 적정성은 인정되며, 환매권의 발생기간과 행사기간을 동일하게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정함에 따라 그 기한에 임박한 시점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 다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인 “그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환매권 행사기간의 설정이 그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환매권이 이미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권자가 이를 알 때까지 언제까지나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여전히 법률관계의 안정이 어렵게 되고, 환매권자는 수용 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환매권자의 손해가 전보됨에 비추어볼 때,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용일 또는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면허 공유수면 매립자에게 보상없이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것(헌법재판소 2000. 6. 1.자 98헌바34 결정)…합헌 [05행시]

    매립자가 그 매립을 위하여 투입한 토사 등 물건의 소유권 또는 이를 상실하였을 경우 도출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매립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면서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은 무면허 매립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투입될 비용과 자신이 수거할 수 있는 시설 및 토사 등의 가치를 비교하여 그 이익교량에 따라 매립공사 시행구역 내의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고 매립지역 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을 수거함으로써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시설 기타 물건의 국유화를 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에 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국유화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강제수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매립공사 구역내의 시설 기타 물건에 대한 국유화는 강제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징발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개정에 의해서 은혜적으로 다시 한 번 부여한 환매권 행사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는 것(헌법재판소 2001. 6. 28.자 99헌바106 결정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합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징발매매는 그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과 그 환매권이 소멸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징발재산에 대하여 다시 환매권을 부여하는 부칙 제2조 소정의 환매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02행시] 그러나 환매권을 다시 부여한 경우 그 행사기간을 3개월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실용신안권의 등록료 납부기한을 1회 6개월간 유예할 뿐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키면서도 다른 사후적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구 실용신안법 제34조가 재산권을 침해한 여부(헌법재판소 2002. 4. 25.자 2001헌마200 결정)…기각 [06법행]

    실용신안권은 고안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여 권리자의 재산적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그 고안은 새로운 고안으로서의 가치가 감소되는 반면, 이를 이용 또는 응용하여 개량 또는 응용고안을 창안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술개발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실용신안권의 내용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입법자가 6개월간의 등록료 납부 유예기간만을 둔 입법적 선택을 하였고, 불가피한 사유 등에 의한 미납시 사후적 구제절차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택에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현저히 불균형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시 미납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헌법재판소 2005. 2. 24.자 2004헌바26 결정 -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 [05법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20%의 가산세율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과실로 인한 과소신고를 규제하는데 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미신고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미달신고세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으로 하는 것은 과세표준 신고의무의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라 할 것이다. 게다가 관계법령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열려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과실에 의한 과소신고자에 대하여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그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주택건설촉진법(헌법재판소 2005. 2. 24.자 2001헌바71 결정)…합헌 [06입법]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전부 청구인(한국전력공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35조의 주택개발정책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청구인이 제정한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전기수요자로부터 표준공사비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지중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청구인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전기공급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독점이윤과 오랜 기간에 걸친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전기요금으로의 산입에 따른 비용의 보전으로 인한 수익 등을 보태어 보면 결코 청구인의 재산상황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내의 것으로 설치의무자의 기업경영의 자유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불법적 토지사용에 대하여는 공용수용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공특법(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4헌바57 결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2조 위헌소원)…합헌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인정되는 ‘수용청구권’은 사적유용성을 지닌 것으로서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계되는 법적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에 의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의 설정은 기존에 성립된 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역으로 그 형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즉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에 인정되는 수용청구권’이란 재산권은 입법자에 의하여 인정된 바 없으므로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이 ‘적법한 공용사용’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정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를 전제한 것이며, 위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는 원칙상 손해배상법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채택하고 있으며, 입법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사용의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거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내지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공특법(헌법재판소 2006. 2. 23.자 2004헌마19 결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기각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소유자와 세입자는 생활의 근거의 상실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로서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406조 제2항(헌법재판소 2006. 11. 30.자 2003헌바66 결정 - 민법 제406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

    사해행위취소권은 그 자체로 경제적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권리인 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채권자는 재판청구권과 함께 재산권인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반면,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그가 취득한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는 것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어 청구인들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편 동조항은 채권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제3자의 보호를 통한 거래의 동적 안전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8. 3. 27.자 2006헌바82 결정)…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관행이 존재하는 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이와 같은 법의식 내지 관행에 비추어 성명의 자서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성명의 자서 외에 날인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을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유언자로서는 무인을 통하여 인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민법이 마련하고 있는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하여 유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며, 생전에 수증자와 낙성․불요식의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있으므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유언자의 재산권과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법률과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토지취득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바114 결정)…합헌 [12사시․13변호사]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② 산업입지법상 규정들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민간기업이 자신의 이윤추구에 치우친 나머지 애초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달성, 견지하고자 한 공익목적을 해태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면,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③ 비록 이 사건 수용조항은 수용에 앞서 일정한 토지취득 요건 등을 부과하는 여타의 법률(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적게는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많게는 67% 이상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때에, 그리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50% 이상 내지 80% 이상의 동의를 얻는 때에 비로소 일방적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음)들과 달리, 그러한 요건을 두지 아니한 채 전면적인 토지수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수용조항이 추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개발, 국가 및 지역 산업의 발전, 고용 창출, 산업의 전국적 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의 내용에 비추어 산업입지법은 여타의 법률들과 상이한 공익적 목적과 내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아울러 산업입지법에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 사건 수용조항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8헌바74 결정)…합헌 [12/15사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발굴조사비용 확대에 따른 위험은 사업계획단계나 사업자금의 조달 과정에서 기업적 판단에 의해 위험요인의 하나로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발굴조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시행에 나아가지 아니할 선택권 또한 유보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발굴조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규정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10헌바93 결정)…합헌 [11사시]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고,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자가 명예퇴직수당 수급권의 구체적인 지급요건․방법․액수 등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점,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는 점, 과실범 등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하여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는 점, 명예퇴직 희망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하천법 제85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3. 29.자 2010헌바341,2011헌바248병합 결정)…합헌

    폐천부지의 양여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천관리청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한다는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하면, 폐천부지의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를 교환받지 아니한 경우 제1순위로 폐천부지를 양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공사에 의하여 폐천부지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개발이익이 사회일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하천 유로의 자연적인 변경으로 폐천부지가 발생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데, 기간의 경과에 따라 토지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종전 소유자의 해당 토지에 대한 애착심 등 소유권 회복을 바라는 감정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처분을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폐천부지의 종전 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의 회복으로 얻게 되는 사적 이익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민사소송법 제715조가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4. 24.자 2011헌바109 결정)…합헌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리되지 아니한 등기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② 그리고 채권자가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처분이 갖는 잠정적 성격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집행보전이나 권리보전의 범위를 벗어나 채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또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가처분의 집행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장기간 방치되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도 해치게 된다. 결국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보다 가처분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권과 거래의 안전이 더욱 중대한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개발사업의 인가 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개발사업인가 등을 받은 날 이전으로 소급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0헌바431 결정)…합헌 [14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과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수함으로써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이라는 매우 중요한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는 반면,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받는 불이익은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에 따른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이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2헌바94 결정)…합헌[14사시]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부동산거래허가제도의 사후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소유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위의 토지 이용목적을 내세워 거래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을 함에 있어 ‘산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법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2헌바198 결정)…합헌 [14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공익사업법과 달리 규정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산업입지 마련이라는 공익은 산업단지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받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영구사용매장분묘의 사용권자에게 조례시행일 이후의 묘지 1기당 5년에 50,000원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관리비 징수규정이 없던 당시 묘지를 분양 받았던 묘지사용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2헌마34 결정)…기각 [14사시]

    관리비 징수 규정이 없던 당시 묘지를 분양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구사용매장분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망월묘지공원의 경우 묘지의 만장(滿葬), 벌초 작업의 대행 증가 등에 따른 관리비 징수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 직접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비를 내지 않고 묘지를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다, 벌초대행업체의 통상적인 이용요금이나 일반매장분묘의 관리비와 비교해 보더라도 영구사용매장분묘의 관리비 액수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묘지 사용권자에게 최소한의 관리비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망월묘지공원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조례조항이 추구하는 이러한 공익은 중대하고, 매장 문화보다는 화장 문화로의 유도를 위하여 매장묘지는 자기부담의 원칙하에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례조항은 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이 발생한 후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들이 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의 ‘임차인신청권 조항’ 및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승인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의 ‘매도청구권 조항’이 임대사업자의 일반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5. 30.자 2011헌바74 결정)…합헌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2010.7.29, 2008헌마581등). 
    그런데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건설 초기 단계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주택이므로, 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각할 수 있다는 기대는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한다 하여 반드시 경매가액이 분양전환가격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설령 경매가액과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권리는 임대사업자의 채권자들이 사적 유용성을 가지거나 처분권을 가지는 구체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 또는 재화 획득의 기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광업법」이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2. 27.자 2010헌바483 결정)…합헌[15변호사]

    ① 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관할관청 또는 소유자 등의 허가나 승낙 하에서만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허용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가 광업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이다.

    ② 광업권주의를 취하는 법제상의 특성과 광업수행과정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광업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 공익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을 가진다. 심판대상조항은 광업권이 정당한 토지사용권 등 공익과 충돌하는 것을 조정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이 있고, 도로와 일정 거리 내에서는 허가 또는 승낙 하에서만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광업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과 광업권의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할 때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또한 광업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한은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분할의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2. 27.자 2012헌바184,354병합 결정)…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분별한 토지분할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분할을 수단으로 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토지분할을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의 실질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과 단순히 단독 소유를 위한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무분별한 토지분할의 증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선별적 규제를 악용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소규모 토지분할을 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6. 26.자 2012헌가22 결정)…합헌결정[15변호사]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의 공평한 변제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이 상실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파산 및 면책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면책 여부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으며, 면책제도의 취지와 실제 면책이 이루어지는 채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

    개발행위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사업주체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주택법상 사업주체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3. 26.자 2014헌바156 결정)…합헌

    ① 사업주체가 국가 등이 아닌 경우는 비용부담의 주체, 그 사업의 공공성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국가 등이 아닌 사업주체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러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국가 등인 사업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 목적, 사업주체의 지위, 사업의 공공성, 행정청의 관여 정도, 사업시행절차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와 같은 차이들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주택법상 사업주체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자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국가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에서 제외하지 않은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4헌바404 결정) ‣합헌

    ① 국가가 사인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공권력을 행사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과 대등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취득하는 것이고,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취득시효제도 자체의 속성이지 그 점유자가 국가인 경우에 특유한 문제가 아니다. 반면 법률질서의 안정과 사회질서의 유지, 증거보전의 곤란 구제 및 소송경제의 실현 등 점유취득시효제도의 필요성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②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사법관계에 있어서는 사인과 국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주체로 인정한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이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공용수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에 의한 양도와 동일하게 중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4헌바256 결정) ‣합헌

    단기보유자산이 공용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높은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용수용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추어 공용수용의 경우에도 자산 매수 당시에 매수자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투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율을 가중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공용수용의 경우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거나 투기 목적을 과세요건에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단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중과세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이 그로써 제한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준수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토지소유자의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나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 구 소득세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3헌바207 결정) ‣합헌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지법상 규제 완화와 도시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지가 상승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지가 상승은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지가상승분 중 일부를 환수하여 과세형평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도 투기 우려가 적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법률의 시행시기보다 1년 늦춤으로써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예외를 규정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안정을 꾀하며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실현하려는 공익이 큰 반면, 60%의 세율이 고율이라 하더라도 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속성상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국유림 내 산림청장과 광업권자의 석재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는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한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이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7. 30.자 2014헌바151 결정) ‣합헌

    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업권 이외에 석재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석재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광업권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이 때 광업권자는 원상회복의무로서 훼손된 산지복구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산지안의 매각된 석재’는 광업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인 광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된 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자동차 저당권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9. 24.자 2012헌가20 결정) ‣합헌

    ① 심판대상조항은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되었음에도 관할관청의 통제를 벗어나 각종 불법․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여객,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이 말소되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려면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저당권자가 저당권 행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 저당권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자동차 차체에 남고,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말소 당시 등록원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동차 저당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불법적인 사용을 적발하는 것이 훨씬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함으로써 운행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은 자동차 소유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해소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해지므로,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달리 저당권자 등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저당권자를 부동산 저당권자나 신청에 의해 등록이 말소되는 자동차의 저당권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광업권을 소유한 사람이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광업권을 매도하려는 경우 임의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구 습지보전법 제20조의2가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0. 21.자 2014헌바170 결정) ‣합헌

    공익적 목적으로 설정된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이하 ‘행위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비례원칙이 심사기준이 되지만,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으로서 토지 등의 매수를 규정한 조항(이하 ‘매수조항’이라 한다)만이 심판대상이 되어 그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위제한조항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매수조항을 비롯한 보상규정이 이러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합헌적으로 조정하고 있는가’라는 두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내에서는 광물의 채굴이 금지되는데, 이로써 광업권자는 때에 따라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채굴 광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일반 재산권만큼 보호가치가 확고한 것은 아니고, 광물 채굴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광업권의 재산적 가치가 낮거나 거의 없을 수 있어, 광물의 채굴 금지로 인하여 광업권자에게 항상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과도한 부담이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면서 매수 요건에 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에서’라고만 규정하여 그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과도한 재산권의 부담을 완화․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매수조항의 경우 반드시 법률로써 구체적인 보상의 요건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보상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족한 점, 실제로 매수청구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광업권의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 점을 참작하여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법심사를 하여야 하는 점, 입법자가 관련조항에서 광업권의 분할매수제도를 통하여 광업권자의 부담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대상조항은 광물의 채굴 금지에 따른 광업권의 부담을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완화․조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4헌바467 결정) ‣합헌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과세인 부가가치세의 법이론상,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확실한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만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기준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따르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4헌바363,364병합 결정)…합헌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증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과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거액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법 조항들에 비해 그 기간을 늘린 것으로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이고, 그 기간이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의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2. 25.자 2015헌바257 결정)…합헌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자보다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자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고,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원소유자는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조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무과실까지 요구하여 원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등 원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 실정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최대주주등이 주식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장법인과 합병을 실시하여 상장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합병상장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전후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3헌바372 결정)…합헌

    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주식 등 재산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는 물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및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 외의 사람으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합병상장이익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또는 주식 등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의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될 것’을 요구하는데, 이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할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고, 지나치게 길게 규정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너무 오랫동안 불안정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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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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