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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의 의의, 내용, 적용범위
(1) 의 의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07사시]
(2) 내 용
(가) 처벌
①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헌법재판소 1994. 6. 30.자 92헌바38 결정).[16법전협2]
② 외국에서 받은 형사처벌 :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 ☓
(나) 일사부재리
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 포함되는 원칙은 아니다(김철수).
② 이중위험금지원칙과의 구별 :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U.S v. Ball 판결에서 소개된 이후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것으로 형사절차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동일절차를 반복할 수 없다는 절차법상 원칙이다.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을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ⅰ) 무죄가 된 사건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을 재차 소추할 수 없으며, (ⅱ) 유죄선고가 있은 사건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지 못하며, (ⅲ)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특히 재심의 경우)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3) 적용범위
① 유죄판결(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선고유예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형식재판이나 일사부재리원칙 적용)의 경우는 재판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거듭 심판할 수 없다.
② 그러나 형식재판(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포로심사위원회의 조치, 외국에서 받은 형사확정판결의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07사시] 또한 검사가 무혐의 결정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비교 [2014.2차법전협]
기원에 있어서의 차이점 |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영․미법상의 원칙임에 반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륙법상의 원칙이다. |
성격에 있어서의 차이점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된 실체판결(기판력)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중위험금지는 절차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동일절차를 반복할 수 없다는 순전한 절차법상의 원칙이다. |
효력발생시기의 차이점 |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나 이중위험금지는 절차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발생한다. |
적용범위의 차이점 | ․이중위험금지는 피고인을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상소도 이중위험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문홍수). 그러므로 이중위험금지가 일사부재리의 원칙보다 더 포괄적이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① 형식재판(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② 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02입법⋅04행시] ③ 형벌과 보안관찰처분(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2헌바28 결정)[04행시] ④ 형벌과 보호감호(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7,85,100,109,129,167병합 결정)[02/04사시] ⑤ 형벌과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 ⑥ 형벌과 포로심사위원회의 조치 ⑦ 형벌과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에 의해 받은 형사판결 ⑧ 누범가중(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02사시] ⑨ 상습범의 가중처벌(헌법재판소 1995. 3. 23.자 93헌바59 결정) ⑩ 직위해제와 감봉처분[04행시] ⑪ 검사가 무혐의 결정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 ⑫ 추징금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헌법재판소 2004. 10. 28.자 2003헌가18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⑬ 형벌과 과징금의 병과 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노역장에 유치(헌법재판소 2009. 3. 26.자 2008헌바52,104병합 결정) :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⑮ 형벌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병과(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1헌가25 결정) ⑯ 형벌과 이행강제금 ⇨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3헌바171 결정).[15비상대비업무] ⑰ 형벌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 ⑱ 행형법상 징벌과 형사처벌[10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