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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3.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33.3.2.1. 일사부재리 원칙의 의의, 내용,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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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1.

일사부재리 원칙의 의의, 내용,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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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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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07사시]

(2) 내 용

(가) 처벌

①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처벌 또는 제재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한다(헌법재판소 1994. 6. 30.자 92헌바38 결정).[16법전협2]

② 외국에서 받은 형사처벌 :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 ☓

(나) 일사부재리

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 포함되는 원칙은 아니다(김철수).

② 이중위험금지원칙과의 구별 :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U.S v. Ball 판결에서 소개된 이후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것으로 형사절차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동일절차를 반복할 수 없다는 절차법상 원칙이다.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을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ⅰ) 무죄가 된 사건에 있어 동일한 범죄사실을 재차 소추할 수 없으며, (ⅱ) 유죄선고가 있은 사건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지 못하며, (ⅲ)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특히 재심의 경우)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3) 적용범위

유죄판결(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선고유예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형식재판이나 일사부재리원칙 적용)의 경우는 재판이 확정되면 동일사건에 대해 거듭 심판할 수 없다.

② 그러나 형식재판(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포로심사위원회의 조치, 외국에서 받은 형사확정판결의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07사시] 또한 검사가 무혐의 결정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비교 [2014.2차법전협]

기원에 있어서의 차이점․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영․미법상의 원칙임에 반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륙법상의 원칙이다.
성격에 있어서의 차이점․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된 실체판결(기판력)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중위험금지는 절차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동일절차를 반복할 수 없다는 순전한 절차법상의 원칙이다.
효력발생시기의 차이점․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나 이중위험금지는 절차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발생한다.

적용범위의 

차이점

․이중위험금지는 피고인을 동일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형사절차에 의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상소도 이중위험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방하다(문홍수). 그러므로 이중위험금지가 일사부재리의 원칙보다 더 포괄적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① 형식재판(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② 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02입법⋅04행시]

③ 형벌과 보안관찰처분(헌법재판소 1997. 11. 27.자 92헌바28 결정)[04행시]

④ 형벌과 보호감호(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7,85,100,109,129,167병합 결정)[02/04사시]

⑤ 형벌과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

⑥ 형벌과 포로심사위원회의 조치

⑦ 형벌과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에 의해 받은 형사판결

⑧ 누범가중(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02사시]

⑨ 상습범의 가중처벌(헌법재판소 1995. 3. 23.자 93헌바59 결정)

⑩ 직위해제와 감봉처분[04행시]

⑪ 검사가 무혐의 결정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

⑫ 추징금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헌법재판소 2004. 10. 28.자 2003헌가18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⑬ 형벌과 과징금의 병과

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노역장에 유치(헌법재판소 2009. 3. 26.자 2008헌바52,104병합 결정) :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⑮ 형벌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병과(헌법재판소 2003. 7. 24.자 2001헌가25 결정)

⑯ 형벌과 이행강제금 ⇨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3헌바171 결정).[15비상대비업무]

⑰ 형벌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처분)

⑱ 행형법상 징벌과 형사처벌[10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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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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