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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16.3. 국제법 존중 원칙
  • 16.3.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적용
  • 16.3.3.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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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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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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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동위설(다수설) : 법률과 같은 효력(신법우선, 특별법우선의 원칙)

② 단계적 고찰설 : 단계구조, 국내의 헌법률․법률․명령 등과 같은 효력 ⇨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7헌바23 결정)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헌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03사시]

③ 헌법보다는 하위이지만 법률보다는 상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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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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