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16.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16.3. 국제법 존중 원칙
  • 16.3.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적용
  • 16.3.3.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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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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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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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의

국제법규

A. 해당되는 것

① UN헌장 일부(1945년)

②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약(1949년)

③ Genocide(집단학살)금지협정(1948년)

④ 부전조약(1928년)

⑤ 고문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금지협약(1987년 발효)

⑥ 세계우편연맹규정

B. 해당되지 않는 것 [03사시․05행시]

① 국제연합인권선언(헌법재판소 1991. 7. 22.자 89헌가106 결정)

②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7헌바23 결정)

③ Potsdam선언

④ 신사협정

⑤ 공동성명

⑥ UNESCO와 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헌법재판소 1991. 7. 22.자 89헌가106 결정)[08사시․15변호사]

⑦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 당시 유보한 조항[05행시]

불문의 

국제관습법

① 포로의 살해금지와 그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시국제법상의 기본원칙

② 외교관의 대우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

③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④ 민족자결의 원칙

⑤ 조약준수의 원칙

판례가 효력을 부정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① 인권에 대한 세계선언(헌법재판소 1991. 7. 22.자 89헌가106 결정)

② 강제노동의 폐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7헌바23 결정)

③ 정치적 피난민에 대한 보호(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 cf.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은 판례가 인정

(1)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 1991. 7. 22.자 89헌가106 결정)

국제연합(UN)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②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식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ILO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한 우리 헌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전통과 현실 및 국민의 법감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요청이다.

③ 국제연합인권선언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있는데,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제22조는 우리의 국내법적인 수정의 필요에 따라 가입당시 유보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위 규약 역시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05행시]

④ 1960. 10.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입법적으로 고려할만한 과제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나, 직접적으로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15변호사]

(2)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대법원은 “본국에서 정치범죄를 범하고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로 피난해오는 경우에는 이른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중공의 정치, 사회현실에 불만을 품고 자유중국으로 탈출하고자 이 사건 항공기를 납치하여 입국한 피고인들은 정치적 피난민이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정치적 피난민에 대한 보호는 소수의 국가가 국내법상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도 이를 보장하는 국내법규가 없으며 개개의 조약을 떠나서 일반국제법상의 보장이 확립된 것도 아니다.”고 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범죄인인도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진 범죄 등의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범죄인인도법 제7조, 제8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는 ‘난민’에 대해서(난민법 제2조 제1호) 우리나라는 ‘난민법’으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난민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판례와 다르게 법률상 권리로서 난민인정신청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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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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