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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34.4.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34.4.2. 영장주의
  • 34.4.2.2. 영장주의의 내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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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2.

영장주의의 내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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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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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장주의의 내용

(1) 영장주의의 원칙 : 사전영장

(2) 일반영장금지

영장에는 구속할 대상, 압수의 목적물, 수색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3) 별건체포․구속

일본 최고재판소는 합헌으로 보았으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위헌으로 본다.[04행시]

(4)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모든 피의자를 심문

②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

③ 국선변호인의 선임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2.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1) 긴급체포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48시간 이내”라는 시간적 범위가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사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 현행범인의 특수성,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구금의 성격, 형사절차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 및 수사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를 사후영장의 청구기간으로 정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12. 5. 31.자 2010헌마672 결정).

 

(2) 체포영장의 집행 및 임의적 제출물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19. 12. 3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 9. 1.>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3)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현행범인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 중에 있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하고, 준현행범인을 포함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소법 제212조).

② 준현행범인은 (ⅰ)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ⅱ)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자, (ⅲ) 신체․의복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ⅳ) 누구임을 묻는 질문에 도망하려는 자를 의미한다(형소법 제211조 제2항).

 

(4) 비상계엄하의 경우

제한이 가능하지만, 법관에 의한 영장제도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위원회결정 1953.10.18.). 

1공화국 헌법위원회의 계엄법 제13조 합헌결정(헌법위원회결정 1953.10.18)

계엄법 제13조(1949년 제정)는 계엄지역 내에서 체포, 구금, 수색 등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법관의 영장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여기서의 ‘특별한 조치’란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 속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하므로 계엄법 제13조는 영장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당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비상계엄의 선포에 수반할 계엄사령관의 공포 또는 포고 중 계엄지구에 있어서는 체포, 구금, 수색에 관하여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부분과 검찰청이 법관의 영장없이 검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체포, 구금, 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모두 계엄법 제13조의 법의를 억측곡해함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됨이 명료한 것이나 이는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리할 바이고 헌법위원회에서 심리할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이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위배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가5 결정)…위헌

① 특별한 조치와 영장주의 :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도 가급적 회피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② 영장주의 위배여부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963. 12. 17.까지 무려 2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되었는 바, 비록 일부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라도 이러한 장기간 동안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입법상 조치가 허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헌법 제64조나 현행 헌법 제77조의 특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헌법 제9조,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5) 사후 체포영장의 미비와 헌법상 영장주의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통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였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그 체포 및 이에 따른 단기간의 구금에 대하여 법관의 심사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가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 … 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사후 영장의 청구 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체포에 대한 사후 통제절차없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영장청구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2. 5. 31.자 2010헌마672 결정).

 

3.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① 순수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즉시강제조치는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나 형사소추를 위한 경우나 장기적인 자유박탈의 경우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0헌가12 결정).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0헌가12 결정)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법률조항이 영장주의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행정상 즉시강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은 이미 그 자체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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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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