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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33.3.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33.3.3. 연좌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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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연좌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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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제8차 개정헌법(1980년 헌법)에서 신설

    ② 연좌제는 엄격하게 따져 보면 ‘連’坐制와 ‘緣’坐制로 구별할 수 있다. ‘連’坐制란 친족 이외의 특정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하고, ‘緣’坐制는 일정범위의 친족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상의 연좌제의 의미에 대하여는 ‘連’坐制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통설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

    ③ ‘친족의 행위’ : 민법상의 친족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타인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④ ‘불이익한 처우’ : 다만, 하급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를 인사조치하는 것은 자기행위(감독태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연좌제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 헌법재판소는 연좌제의 의미를 ‘連’坐制로 파악한 경우도 있고, ‘緣’坐制로 파악한 경우도 있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가27 결정).

    ② “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해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2005.12.22, 2005헌마19)”에서는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래 연좌제(緣坐制)라는 것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태에 대하여 오로지 가족 또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말하고 바로 그 이유로 봉건적 인습으로 여겨져 폐기된 제도이므로 … ”라고 판시하여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좌제의 의미를 ‘緣’坐制로 파악하고 있는 듯한 결정도 있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연좌제를 “連坐制”로 표기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7. 5. 31.자 2006헌마1169 결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해 후보자의 당선무효(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5헌마19 결정)

    ① 연좌형 금지원칙의 의미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서 있는 우리 헌법질서 하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람은 타인과의 연관 속에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타인과의 사이에 일정한 법적 연관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는 친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혼인과 출산을 고리로 형성되는 친족관계의 속성상 필요한 때 또는 어떤 입법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법은 친족간의 신분이나 재산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정한 자유를 제약하거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율들이 모두 헌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원래 연좌제(緣坐制)라는 것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태에 대하여 오로지 가족 또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말하고 바로 그 이유로 봉건적 인습으로 여겨져 폐기된 제도이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이 헌법조항이 우리 헌법전에 도입된 취지나 역사적 맥락에 맞닿은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경우에는 문제된 불이익을 보호하는 다른 헌법규범이나 기본권규범을 찾아 그 친족과의 관계에서 본인에게 그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의 수단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법적 규율의 정당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는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로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중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국가행위자 유죄선고시 재산의 필요적 몰수(헌법재판소 1996. 1. 25.자 95헌가5 결정) [04입법]

    특조법 제8조가 검사의 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한 반국가행위자의 전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것은 범죄구성요건과 직접․간접의 연관성도 없이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어서 소환불응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해 적법절차원리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연좌형 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자동차운행자의 무과실책임(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6헌가4,97헌가6·7,95헌바58병합 결정)

    자동차운행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는 무과실책임의 원리를 수정한 위험책임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전문 및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과 연좌제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3. 31.자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결정)…합헌 [12사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정의조항 중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13변호사] 
    또한 이 사건 귀속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 중 그 후손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든가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 등을 단지 그 선조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연좌제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해방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친일재산 여부를 국가측이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곤란한 반면, 일반적으로 재산의 취득자측은 취득내역을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추정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측에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전가한 것도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도도 마련되어 있으며, 가사 처분청 또는 법원이 이러한 추정의 번복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는 처분청 또는 법원이 추정조항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결과이지 추정조항을 활용한 입법적 재량이 일탈․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추정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3천만원 이상의 주식에 대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강제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이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가65 결정)…합헌(8인 재판관 중 위헌결정 4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보유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회의원 본인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역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본인과 친족 사이의 실질적ㆍ경제적 관련성에 근거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친족관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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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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