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한 평등권 심사를 하는 경우 평등권과 경합하는 기본권의 심사방법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한 평등심사를 하면서 평등권 위배여부에 대한 비례원칙심사와 관련된 기본권침해여부에 대한 비례원칙심사를 각각 나누어 고찰하였으나, 최근에는 “기본권의 행사상의 차별 문제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통상 해당 기본권에 대한 심사내용은 평등원칙(평등권)의 심사내용과 혼합되게 되므로 서로 나누어 심사할 필요 없이 하나로 묶어 판단함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3헌마30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만점의 2∼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의 경우에는 아무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3헌마30 결정)…기각 [06입법] 1.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의 침해 여부 ①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평등심사기준(비례원칙심사) 이 사건 조항의 경우,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만점의 2∼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정보처리기능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바, 이는 같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가산점에 차이를 둠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응시자가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본권의 행사상의 차별 문제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통상 해당 기본권에 대한 심사내용은 평등원칙(평등권)의 심사내용과 혼합되게 되므로 서로 나누어 심사할 필요없이 하나로 묶어 판단함이 상당하다. ②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기능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령이 정하는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것으로서 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이 없고, 해당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비하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은 시험응시자격에 제한이 있고, 해당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평가하고, 시험이 더 까다로운 등 차이점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이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능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7급 시험에서는 부여하지 않지만, 이는 7급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한 공익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고, 통상 응시자들이 해당 직급을 결정한 후 가산점을 부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고, 청구인은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있고, 합격자 통계에 의하면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7급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보다도 더 취득이 용이한 컴퓨터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의 경우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그러한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은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넓게 활용되는 능력을 감안한 것이고 가산점 비율도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간에 제도적 특성이 다르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은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7급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입법목적과 수단 간의 적정한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문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도 주장하나, 공무원직에 관한 한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규정이므로, 공직취임권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