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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제한과 그 한계
1. 효력
① 대국가적 효력 : 국가기관은 물론 영조물법인․공법상의 재단 등과 공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인(공무수탁자)까지 구속한다.
② 대사인적 효력 :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인간에도 적용된다는 점에는 이설이 없지만, 헌법 제21조 제4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허영)와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다수설)가 대립된다.
2. 제한과 한계
(1) 언론․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제도 자체의 토대이므로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헌법재판소 1998. 4. 30.자 95헌가16 결정).
(2) 사전억제(제한)금지의 원칙
(가) 의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나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관제의견(官製意見)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2. 27.자 96헌바2 결정).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허가나 검열을 통하여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2. 3.자 2004헌가8 결정).[04사시]
(나) 검열제의 금지
①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헌법재판소 1996. 10. 4.자 93헌가13,91헌바10병합 결정)[08사시] :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04사시] 그러므로 사후심사나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그 외의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심사절차의 허용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와 충돌되는 다른 법익 사이의 조화의 문제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원칙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충하는 다른 법익과의 교량과정을 통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다. 즉 검열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절차에 의한 영화상영의 금지조치(예컨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가처분 등)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음란, 명예훼손 등)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04사시]
② 헌법상 금지되는 검열의 의미(헌법재판소 1996. 10. 4.자 93헌가13,91헌바10병합 결정)[04사시] :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ⅰ) 허가를 받기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ⅱ)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ⅲ)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ⅳ)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사전검열과 헌법재판소결정례
사전 검열 | ① 영화법상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제 ② 영화등급분류보류제 ③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비디오물 사전심의제 ④ 외국비디오물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 ⑤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 ⑥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나 그 산하의 각 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
사전 검열 아님 | ① 영화법상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등급심사 ②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 ③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 ④ 명예를 훼손하는 도서를 출판하기 전에 법원이 출판금지를 명하는 것[10법무사] 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명령을 내리는 것[10법무사] ⑥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제(헌법재판소 2010. 7. 29.자 2006헌바75 결정) ⑦ 정기간행물 등록제 ⑧ 납본제도 ⑨ 교과서의 국정제와 검․인정제 |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비디오 사전심의제(헌법재판소 1996. 10. 4.자 93헌가13,91헌바10병합 결정)…위헌 ① 영화제작 및 상영의 자유의 헌법상 보호여부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04입법] ② 공연윤리위원회의 행정기관성 검열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04사시] 그러므로 공연윤리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영화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사전검열에의 해당여부 영화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심의의 내용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의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하여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 핵심이므로 이는 명백히 헌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④ 등급심사제 위헌여부 [08사시]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설사 등급심사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검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상영금지는 심의의 결과가 아니고 단지 일괄적인 등급심사를 관철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
공연윤리위원회의 비디오물 사전심의(헌법재판소 1996. 10. 31.자 94헌가6 결정)…위헌 [08사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제작 및 판매와 대여목적의 보관을 금지하고 있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제작 및 판매, 보관의 사전심의(헌법재판소 2000. 2. 24.자 99헌가17 결정)…위헌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정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비디오물의 복제를 하기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대여․상영․보관 등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며, 그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비디오물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4조의 해당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비디오물 심의(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9헌가1 결정)…위헌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그 구성, 심의결과의 보고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연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도 검열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비디오물의 제작․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제작․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
영화등급분류보류제도(헌법재판소 2001. 8. 30.자 2000헌가9 결정)…위헌 [05법행]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검열기관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등급분류보류’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무한정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은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는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비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08사시]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한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헌법재판소 2007. 10. 4.자 2004헌바36 결정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합헌 [08사시]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표현물의 공개나 유통 그 자체의 당부를 결정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공개나 유통을 전제로 하여 단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미리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요건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헌법재판소 2005. 2. 3.자 2004헌가8 결정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헌 [06입법]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에 의한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배포라는 의사표현행위 전에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표현행위의 허용여부를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라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영리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헌법재판소 2006. 10. 26.자 2005헌가14 결정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위헌 외국음반 국내제작 추천제도는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이전에 그 표현물을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당해 표현행위의 허용여부가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강제수단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 …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헌을 면할 수 없다 |
방영금지가처분(헌법재판소 2001. 8. 30.자 2000헌바36 결정)…합헌 [08사시․12법행]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비록 제작 또는 방영되기 이전, 즉 사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금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게임물 판매업자 등록제도(헌법재판소 2002. 2. 28.자 99헌바117 결정)…합헌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06입법] 이 사건 등록규정이 정한 등록사항은 유통관련업자의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이 사건 등록제가 게임물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게임물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허가나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교과서의 국정제와 검․인정제(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기각 검열이라 함은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얼마든지 책자로서 발표할 수 있는 이 사건 교과서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교과서에 관련된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의 법적성질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해제인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기 보다는 어떠한 책자에 대하여 교과서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치창설적인 형성적 행위로서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국가가 그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06사시] 국정교과서제도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하여 …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이를 검․인정제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
납본제도(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바26 결정)…합헌 [04입법]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관에의 납본제도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이 아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헌법재판소 2008. 6. 26.자 2005헌마506 결정)…위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에 의해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제(헌법재판소 2010. 7. 29.자 2006헌바75 결정)…합헌 1.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의한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절차가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사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청구인이 인쇄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설득적으로 작용하려는 상업광고로서, 그 성격상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의 토론이나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인 활동이다. 상업광고는 상품의 품질, 특징, 가격 등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그 신속한 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전달이 되고 나면 그 효과나 자극이 강하게 직접 남아서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신문, 방송, 인쇄물 등의 전통적인 매체 외에 인터넷, 이메일, 개인 블로그, 무가지 등의 새롭게 등장한 광고수단들이 동원되어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인터넷, 홈쇼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판매됨에 따라 광고의 파급효과가 크다 할 것이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건강기능식품법상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되고 위반한 경우 행정적인 제재나 형사처벌 등의 규제수단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후적인 규제만 가지고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표시․광고 내용을 심사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순수한 민간단체인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구체적인 심의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문안에 관하여 사전에 심사하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절차 등을 두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헌법재판소 2010. 2. 25.자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결정)…각하 및 기각 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한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는 후보자․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제1항), 그와 같은 실명확인을 받은 경우 ‘실명확인’ 표시가 나타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제4항), ‘실명확인’의 표시가 없는 지지․반대의 글이 이미 게시되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할 의무(제6항, 제7항)를 부담할 뿐이고, 이용자로서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게시하려는 글이 지지․반대의 글에 해당하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실명확인’의 표시가 나타나게 게시하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게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제한이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구 공직선거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제82조의6 제3항)라고 규정하지만,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별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조치의무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한 것일 뿐,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2법무사] |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 2012. 8. 23.자 2010헌마47,252병합 결정)…위헌[14/15사시] (1) 제한되는 기본권 ①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15변호사] 한편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제한하나, 청구인 회사의 주장 취지 및 앞에서 살펴본 본인확인제의 도입배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언론의 자유라 할 것이고, 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의 제한은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수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 등 침해 여부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청구인 등은 본인확인제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인확인제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고 보아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본인확인제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사전에 제한하는 실질적인 사전검열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게시 글의 내용에 따라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의견발표 전에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표현을 저지하는 사전적 내용심사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령조항들의 경우,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기간 제한 없이, 표현의 내용을 불문하고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대부분의 게시판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의 정보 게시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③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 보관의무 부과로 인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게시판 이용자가 입는 불이익 및 수사기관 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본인확인정보의 보관목적외 사용 우려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역시 중대함을 부인할 수 없다. ④ 그렇다면 본인확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본인확인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청구인 회사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
군소 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여론조사의 주요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군소언론사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4. 30.자 2014헌마360 결정)…기각 ①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한 뒤에야 비로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여론조사결과의 보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여론조사의 실시를 금지하거나 그 실시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고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여론조사의 공정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자료이다.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완요구권을 갖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고의무의 부과가 청구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된 이후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할 수 있고, 형벌, 과태료의 사후적 제재도 가능하나, 여론조사결과가 일단 공표․보도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유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미쳐 선거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불공정․부정확한 여론조사의 폐해를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 등록제도나 불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사후심의절차 및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신고의무의 부과가 불필요한 규제라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사전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의료법 제56조․제57조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5헌바75 결정) ‣위헌 ①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동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의료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에 해당한다.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금지규정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벌규정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사전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벌의 부과는 사전심의절차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④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하므로, 이 사건 의료광고의 심의기관인 각 의사협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⑤ 소결 따라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행하는 이 사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가 취재 인력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조항’이 사전허가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10. 27.자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 결정)…합헌 등록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명칭, 발행인과 편집인의 인적사항 등 인터넷신문의 외형적이고 객관적 사항을 제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조항 및 확인조항은 5인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을 고용하되, 그 확인을 위해 등록 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인적 요건의 규제 및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사전허가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
(다) 허가제의 금지
국가기관이 표현 전에 내용을 선별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제한․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1. 5. 31.자 2000헌바43,52병합 결정).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검열’에 관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의미 규명한 바 있는데, 언론의 내용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사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위 조항 전단의 ‘허가’와 ‘검열’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허가․검열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금지의 취지는 정부가 표현의 내용에 관한 가치판단에 입각해서 특정 표현의 자유로운 공개와 유통을 사전 봉쇄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5. 31.자 2000헌바43,52병합 결정). |
정기간행물 등록제(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0헌가23 결정)…한정위헌 [02사시] 등록제도는 의사형성발표․정보수집전달․여론형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언론․출판의 자유가 아닌 보도의 수단으로 수반되는 기업이나 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외형적인 일정시설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결코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요건 가운데 ‘해당시설을 자기 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옥외광고물 크기 등의 규제(헌법재판소 1998. 2. 27.자 96헌바2 결정)…합헌 광고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제(헌법재판소 2001. 5. 31.자 2000헌바43,52병합 결정)…합헌 [04사시]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한 사업허가제를 두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따라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수행하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이 방송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라) 국가비상사태 하에서의 사전통제
비상계엄 등이 선포된 경우에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도 특별조치로써 검열 등 사전통제를 받게 된다.
(3) 사후억제(제한)의 원리
(가) 일반적 법률유보 및 긴급명령과 비상계엄에 의한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우월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자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은 가능하다. 또한 법률이 아닌 긴급명령(제76조)과 비상계엄선포시의 특별한 조치에 의한 제한도 가능하다(제77조, 계엄법 제9조).
(나) 언론규제입법의 합헌성 판단기준
A. 이중기준의 원칙
언론․출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권은 경제적 자유권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지므로, 그 제한과 규제에 관해서는 경제적 자유권의 규제입법에 관한 합헌성판단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B.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 : void for vagueness)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하며, 불확정개념이나 막연한 용어를 사용하면 위헌․무효가 된다.
C. 보다 덜 제한적인 대체조치의 원칙(Less Restrictive Alternative)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한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표현의 자유에 적용한 것이다.
D.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①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서 전개시킨 여러가지 법원칙 중의 하나로서, 표현활동을 규제하는 어떤 법률의 적용범위가 과도히 광범하고, 그 때문에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활동도 규제․금지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과도한 광범성 때문에 문면상 무효(void for overbreadth on its face)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자 95헌가16 결정).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막연하므로 무효의 원칙과 명백히 구별하지 않고 두 원칙을 함께 적용하는 예가 많다.
E.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① 원칙의 성립 : 미연방대법원의 Holmes대법관이 1919년 Schenk 사건(Schenk v. U.S)에서 주장하고, 1927년 Whitney사건(Whitney v. California)에서 Brandeis판사에 의하여 지지된 이후 미국에서는 통설이 된 이론이다.
② 내용 :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법률상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명백이라 함은 표현과 해악의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말하고, 현존이라 함은 해악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함을 의미하며, 위험이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해악의 발생개연성을 말한다.
③ 원칙의 변천
1919년 Schenk v. U.S 사건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1925년 Gitlow v. New York 사건 | 위험경향의 원칙으로 후퇴하여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추상적 또는 직접적인 위험만 나타나게 되면 그에 관계된 언론은 헌법의 보호권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1937년 Herndon v. Lowry 사건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으로 다시 복귀 |
1940년 Thornhill v. Alabama 사건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언론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론과 결부되어 지대한 역할을 수행 |
1951년 Dennis v. U. S. 사건 | 해악이 중대한 것이면 위험이 절박한 것이 아니라도 언론을 억제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수정 |
1969년 Brandenburg v. Ohio 사건 |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으로 복귀(민경식) |
④ 헌법재판소의 태도 :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 ’(헌법재판소 1990. 6. 25.자 90헌가11 결정)한다고 판시하여 일련의 결정에서 동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⑤ 문제점 : (ⅰ) 위험의 명백성․현존성을 따짐에 있어 위험의 접근성과 정도의 판단이 위헌성판단의 중심이 되는데 이는 주관적인 것일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ⅱ) 사후적으로 사법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나, 행정청이 사전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에 있어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있다.
F. 기타
① 법익형량이론 :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법익보다 더 큰 이익(공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형량의 객관적 기준이 없어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고 법적 안정성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
② 우월적 지위의 원칙 : 1938년 Stone 판사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표현․사상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권 중에서 다른 모든 자유의 기반이며 없어서는 안될 전제조건이므로, 이를 제한하면 어떤 자유나 정의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자유권 가운데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며, 그 제한입법은 유효한 사회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일 뿐 아니라 압도적인 종국적 판단으로 정당화되어야 비로소 인정되게 된다.
③ 합헌성추정 배제의 원칙 : 표현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합헌성추정이 배제된다. 주의할 것은 합헌성추정이 배제된다고 하여 곧 위헌성이 추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별히 세심한 심사를 위해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④ 당사자적격의 완화이론 :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된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의 요건을 완화한다. 예컨대 미국은 단체회원의 명단발표를 강제한 주(州)의 처분에 대하여 단체가 위헌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은 회원을 대표하여 회원명단의 강제발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위 단체에 인정하였다.
⑤ 입증책임의 전환이론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당사자에게 불리하도록 입증책임을 재분배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1964)에서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언론보도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