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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언론·출판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정신적 자유권)
  • 40.1.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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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성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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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1) 고전적 의미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

    (2) 언론․출판의 자유의 기능 및 우월적 지위

    ①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9. 4.자 88헌마22 결정).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 특히 보도의 자유는 여론형성의 중계적 기능을 수행하고 선거제도의 실질적 전제가 되며 효율적인 권력통제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정치체제의 전제이기도 한 것이다.

    ② 언론의 자유는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로서 고립된 개인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연대 내지 관계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주권자가 여론을 형성하여 국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이 공권력을 비판 또는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제도로서 이해된다.[03사시]

    표현의 자유의 우월론은 미국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며, 우리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행헌법의 한 특징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

    2. 연혁

    제헌헌법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법률유보).

    2공화국

    (3차개정)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여 언론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

    3공화국

    (5차개정)

    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금지. 다만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은 인정.

    ② 신문이나 통신의 발행시설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③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4공화국

    (7차개정)

    사전허가제와 검열제금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

    5공화국

    (8차개정)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현행헌법

    ① 사전검열․허가금지 부활

    ②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법적 성격

    주관적 권리임과 동시에 민주적․법치국가적 객관적 질서의 구성요소이고, 언론․출판제도의 제도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알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청구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② 그 밖의 기본권의 관계

    ㉠ 집회․결사의 자유와의 관계 :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가

    ㉡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와의 관계 :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21조의 특별법적 규정

    ㉢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통신의 자유와의 관계 : 개인간의 일상적인 대화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통신의 자유에 의해 보장

    4. 주체

    ① 인간의 권리(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한다). 다만, 신문등진흥에관한법률(제13조)은 외국인의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시 신문발행을 제한하고 방송법(제13조)에서 외국인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방송국경영을 금지하며, 알 권리가 국민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단체와 정당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04행시] 다만 방송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동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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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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