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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양심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정신적 자유권)
  • 39.1. 양심의 자유의 의의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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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양심의 자유의 의의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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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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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의 자유의 의의

(1) 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그 윤리의식 또는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가) 사상의 자유와의 관계

① ‘양심’이 윤리적 차원의 사고라면 ‘사상’은 올바른 사회질서에 대한 주장이나 견해, 즉 세계관적 입장으로서의 논리적 차원의 사고라는 점에서 사상은 양심보다 넓은 개념이다.

② 양심과 사상의 가장 큰 차이는 사상은 다른 사람들의 사상 등과 마주칠 때 동화․변질의 가능성을 지니는 반면에 양심은 Konsens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허영).

(나) 신앙의 자유와의 관계

① 양심은 윤리적 확신으로서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종교적 확신을 기초로 인간의 본질을 고차원적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인 사고체계인 신앙과 구별된다.

양심은 종교적 확신을 의미하는 신앙보다 넓은 개념이다.

(다) 헌법 제46조 제2항 및 제103조의 양심과의 관계

여기서의 양심은 국회의원과 법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지위와 역할에 따른 직무수행상의 양심(직업적 양심, 법조적 양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법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직업적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자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관적 양심을 후퇴시키고 헌법 제46조의 양심 및 제103조의 양심을 제19조 보다 우선시켜야 한다.

2.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개념

(1) 문제의 소재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예: 독일기본법)의 경우에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는 사상을 제외한 양심에 국한시켜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 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만 규정되어 있고 사상의 자유를 따로 보장한 특별규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사상의 자유의 근거조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다.

(2) 학 설

(가) 윤리적 양심설(사상불포함설)

양심의 개념을 도덕적․윤리적 판단과는 무관한 사상의 영역에까지 확장시킬 경우에는 해석의 명확성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는 윤리적 성질을 가지는 면만으로 보아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나) 사회적 양심설 내지는 일반적 신조설(사상포함설 : 다수설)

양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이며, 윤리적인 면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모든 정신활동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신조로 파악하여 헌법 제19조의 양심을 사상을 포함한 인간의 내심작용, 곧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려는 것이다.

(3) 양심의 개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입장 [05행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개념에 대해서 윤리적 양심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것도 있고, 사회적 양심설의 입장에서 파악한 것도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윤리적 양심설의 입장인지 사회적 양심설의 입장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사상을 양심의 개념에 포함시키면서도 양심의 핵심적 표지로서 (ⅰ) 가치적․윤리적 판단, (ⅱ) 개인의 인격형성에 대한 관련성, (ⅲ) 강력성과 진지성, (ⅳ) 절박성과 구체성 등의 표지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개념을 넓게 이해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양심의 개념을 축소하여 윤리적 양심설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 사회적 양심설의 입장에서 파악한 경우

⇨ 사죄광고사건(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 및 국가보안법 불고지죄사건(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6헌바35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제도사건(헌법재판소 2002. 1. 31.자 2001헌바43 결정) 등[07/08사시]

헌법 제19조의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 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12법행․16법전협2]

(나) 윤리적 양심설의 입장에서 파악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사건(헌법재판소 1997. 3. 27.자 96헌가11 결정)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치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04사시]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이지 그 상황에서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한다.

가석방심사시 준법서약제도(헌법재판소 2002. 4. 25.자 98헌마425,99헌마170,498병합 결정)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따라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이른바 개인적 자유의 시초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 양심의 개념에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을 포함시키면서도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을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는 것을 강조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좌석안전띠 착용의무(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518 결정 -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기각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되며,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한다. 다만,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자동차를 운전하며 좌석안전띠를 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고민할 수는 있겠으나, 그 고민 끝에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좌석안전띠를 매었다하여 청구인이 내면적으로 구축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고 청구인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 중 운전자의 좌석안전띠착용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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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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