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주체, 내용
1. 의 의
①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법재판소 1990. 11. 19.자 90헌가48 결정).[05사시․12법행]
②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2헌마699,2005헌마192병합 결정).
2. 주 체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본다(헌법재판소 1992. 1. 28.자 91헌마111 결정).
3. 내 용
①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4. 14.자 90헌마82 결정).[07사시]
② 따라서 구속기간의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어떤 법률규정이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예외에 대하여 다시 특례를 설정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중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 제한되는 기본권의 중요성이나 기본권제한 방식의 중첩적․가중적 성격에 비추어 엄격한 기준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2헌마193 결정).
③ 또한 범죄사실의 입증은 기소자(검사)측에 있고 피고인이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05사시]
④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바 면소판결은 유죄의 판결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무죄추정을 받는다.
⑤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인신구속 자체를 제한하는 원리로 작용(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2헌마193 결정)한다. 이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비단 형사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9. 2.자 2010헌마418 결정).[11사시]
⑥ 판결이전의 절차에서는 물론 판결 자체와 판결형성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⑦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5. 5. 26.자 2002헌마699,2005헌마192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