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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원칙의 의의, 내용, 적용대상, 적용범위
1. 의의와 연혁
(가) 의 의
① 적법절차란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의미한다.
②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창설적 조항이 아니라 선언적(확인적) 조항의 성격을 갖는다.[03사시]
(나) 연 혁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2. 내 용
① 적이란 절차의 적법 뿐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 내지 정당성까지도 함께 요구하는 것이다.
② 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정의․윤리․사회상규까지 포함하는 일체의 법규범을 포함하는 것이다.
③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택해야 할 수단적․기술적 순서나 방법으로서, 특히 집행절차에서 고지, 청문, 변명 등 방어기회의 제공절차를 말한다.
④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3. 7. 29.자 90헌바35 결정)도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보장[15사시]
3. 적용대상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판례(헌법재판소 1992. 12. 24.자 92헌가8 결정)의 입장이다. ⇨ 정신적․재산적 불이익까지 포함.
4. 적용범위
(가) 형사절차 : 형사소추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준수
(나) 행정절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고, 형식적인 절차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의 적정에서 출발하여 행정절차의 적정에까지 적용되고 있다.[03입법/15사시]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07사시]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 또는 긴급보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때에는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15사시]
③ 헌법재판소 초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하였다.
④ 다만 최근에는 ‘준법서약제도사건’과 ‘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적법절차원칙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전제로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무죄판결시 구속영장의 효력(헌법재판소 1992. 12. 24.자 92헌가8 결정)…위헌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07사시]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2014.1차법전협] |
준법서약제도 사건(헌법재판소 2002. 4. 25.자 98헌마425,99헌마170,498병합 결정)…기각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법서약제에 관한 이 사건 규칙조항은 당해 수형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 등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명백하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기각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07사시․14사시] |
(다) 입법절차
① 헌법재판소는 “법률제정절차와 관련한 적법절차는 이른바 청문절차로서 국민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그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재편계획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이 국가적 활동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1994.12.29, 94헌마201)라고 하면서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해석상 정당한 청문권을 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련된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헌법률 제4조 위헌심판사건(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4헌마201 결정)에서는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청문권을 인정하였다.
② 다만 최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사건(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5헌마579,763병합 결정)에서는 국회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적법절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4헌마201 결정 -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헌법률 제4조 위헌심판)…기각 청구인들의 고향인 중원군이 충주시에 편입됨으로써 청구인들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자신이 태어난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기리면서 삶을 영위하는 권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중원군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통합에 있어서 다른 시․군의 주민과 비교하여 균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보장에서 파생되는 정당한 청문권(모든 국민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행사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권리),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지역개발이나 국가시책 등에 의하여 고향을 떠나 이주하거나 강요하거나 고향이 상실된다),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중원군이 충주시에 편입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참정의 기회가 제한된다),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 수급권(도시위주의 통합으로 농촌지역인 중원군은 상대적으로 행정급부에서 소외된다) 및 헌법 제35조의 환경권(분뇨처리장․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설치되고 지역개발의 낙후로 인하여 침해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을 침해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05사시] |
국회입법과 국민의 청문권(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5헌마579,763병합 결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각하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법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사전 청문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은 대표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 경우 국민들은 입법절차라는 절차적 적법절차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해석상 도출되는 청문절차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헌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체계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회입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적법절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법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그러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다. |
(라)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기본권 침해가 아닌 적법절차원칙의 침해를 이유로 국민 개개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의 주장과 별도로 적법절차위반과 조약체결에 관한 헌법규정 및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모든 국가작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헌법원칙의 하나인 적법절차원칙이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의 분배로서 조약의 국회동의 및 대통령의 비준을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과 제70조 또는 권력분립원칙이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주관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 자체로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2헌마579 결정 -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마늘교역에관한합의서 등 위헌확인).…각하 |
(마)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자 92헌가8 결정).[07사시․12법행]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더불어 헌법재판에 적용되기도 한다(성낙인). 헌법재판소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에 따라 심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 특히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법률에 따른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적정성과 합헌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법절차원칙위반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신문을 받는 자들에게 인적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에게 협력할 것을 처벌로서 강제하는 것과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처벌을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2헌가17,18병합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