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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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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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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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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없이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8헌마75 결정).[16-2법전협]

② 그러나 법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재판을 하여야 할 의무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법률이 명시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재판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6. 1. 26.자 2005헌마108 결정).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 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된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이 더욱 강하다. 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단순히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의 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청구권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독자적인 헌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5. 3. 31.자 2003헌바92 결정).

②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집행절차에서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실체적 권리가 가능한 한 적정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권리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사법행위는 권리보호 또는 분쟁해결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므로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 해결의 시간적 단축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07. 3. 29.자 2004헌바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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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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