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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 원리와 사회연대의 원칙
직장․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통합과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만 국가가 보조하는 것(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289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합헌 [01사시]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2가지 중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다. ‘보험의 원칙’이란 소위 ‘등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등가원칙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 보험료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ⅰ)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개별적 등가성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ⅱ) 사회보험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ⅲ) 보험의 급여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소위 이질부담)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ⅳ)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에의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하며, (ⅴ)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06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