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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 35.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제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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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효력, 제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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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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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효력

주관적 공권 + 사인간에도 간접적용설에 따라 사법작용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용

 

II.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

 

III. 한계

1.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언론의 자유

양 법익충돌의 조화이론 ⇨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법익을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인격영역이론

(2) 권리포기이론

① 일정한 사정(자살자) 하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② 본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권리를 포기

(3) 공적인물이론

① 자의 아니라 타의로 유명인이 된 자(범인과 그 가족․피의자 등)도 포함된다.[05입법]

② 일반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 구 국가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사건).[08사시]

③ 유명인도 공적생활 이외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이론

(4) 공익(이익)이론

① 공정한 해설, 범죄인의 체포․구금, 공중의 보건과 안전, 사이비종교, 범죄피해자의 공개 등

② 명예훼손과의 구별이 곤란

(5) 공적기록이론

국가기관의 행정상 공표와 명예훼손(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①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경우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04사시]

②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라면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정조사․감사권

① 단순한 사적 사건인 개인의 사생활은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국감법 제8조). ⇨ 증언거부

② 다만, 사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조사의 목적상 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04사시]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조사

행정상 꼭 필요한 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이나 조사자료가 조사대상자와 함께 추상화되어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며 이 경우에도 비경제적 영역에 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08사시]

4.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수사권

범인도 사생활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범행과 관련된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사생활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공표

① 실명공포 + 타인명예훼손 = 공표 당시 진실 + 상당한 이유 ⇨ 위법성 조각(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②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 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등에서 인정

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신상공개

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 성범죄자의 성명․연령 및 직업 등의 신상

② 판례는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가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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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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