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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직 - 특별법원
①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또는 대법원이 최종심이 아닌 특별법원을 인정할 수 있는가 ⇨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 그러나 아무리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 질 수는 없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바162 결정).
② 군사법원을 관할관의 지휘에 두고 군사재판에 일반장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6. 10. 31.자 93헌바25 결정) ⇨ 예외법원설(다수설).
③ 헌법상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제외하고는 인정될 수 없다(통설).
④ 제2차개헌 때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헌법상 군사법원으로 명칭 변경
⑤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군사법원법 제4조 제1항).
⑥ 군사법원은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와 국군부대의 간수 하에 있는 포로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이 경우 그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 2항).[02사시] ⇨ 군인신분 취득 전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군사법원법 제2조가 자의금지원칙 내지 합리성원칙에 위배되어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바162 결정).
⑦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제110조 제2,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