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105조).
②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은 70세, 법관의 정년은 65세이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2013.2차법전협]
③ 우리 헌법상 법관정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헌성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1헌마5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