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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법관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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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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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2·4공화국 헌법에서는 “법관은 탄핵과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징계처분에 의해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었으나, 현행헌법은 “법관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고”(제106조 제1항),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0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② 징계의 종류로는 (ⅰ) 견책, (ⅱ) 감봉, (ⅲ) 정직의 3종류를 규정하고 있다(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그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법관징계법 제27조).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동법 제8조).

③ 법관의 징계사유는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하면 (ⅰ)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ⅱ)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이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되나,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법관징계법 제20조).[07법행]

④ 헌법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제106조 제2항)라고 하고 있어 강제퇴직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7조는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07법행][2013.2차법전협]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0조).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권리구제절차가 있기는 하나 그 절차에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 헌법소원 사건에서 요구되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구제절차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임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 바,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특히 법관은 헌법 제103조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신분을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터이므로 소청심사위원이나 행정소송의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 대한 인사권자와 청구인에 대한 인사처분권자가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3. 12. 23.자 92헌마247 결정).[07법행]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판사 63세로 차등하게 설정한 법원조직법 조항(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1헌마557 결정) [08/12사시·15변호사]

① 평등권 침해여부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하게 설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능력 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사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08사시] …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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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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