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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성격, 주체, 적용범위
1. 의의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피해자에 의한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자력구제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국가의 의무위반을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및 제30조(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 규정된 보호의무 위반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4. 17.자 88헌마3 결정).
2. 연혁 : 우리나라는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하였다.
3. 본질
국가책임의 측면과 사회보장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청구권적 기본권
4. 법적 성격
①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의 성격에 대하여 이를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분류하는 견해가 다수 견해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소극적 차원에서만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구조행위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으로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89. 4. 17.자 88헌마3 결정)라고 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있다.
5. 주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보증주의가 적용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 23조).
6. 적용범위
①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우리항공기,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말하므로, 한국인 간의 범죄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04행시]
②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