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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
  • 58.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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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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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극적 요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② 미성년자의 행위(형법 제9조), 심신장애자의 행위(형법 제10조 제1항),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정당행위․정당방위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한 피해는 제외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4호).[02사시]

    ③ 개정 전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1항)는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생계유지곤란과 더불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은 적극적인 청구요건이 아니다. 범죄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 대한 협조(수사단서의 제공, 재판에 있어서의 증언 등)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이라는 요건은 갖출 필요가 없다.[04사시]

    2. 소극적 요건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의 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기타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조피해자가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사회통념 :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8항). 그러나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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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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