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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
1. 다수결원리의 의미
① 다수결은 3인 이상의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의사결정의 원리 ⇨ ‘다수’는 그때그때의 수적 전체에서 다른 부분보다 하나라도 우세한 부분
② 다수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뜻하고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형식원리로서 전원일치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위한 정책결정의 예비적 수단이다.
2. 다수결의 정당성의 근거
① 다수결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하여는 (ⅰ) 다수결원리의 구속력을 일치된 의제적 합의나 묵시적 동의(W. Fach) 또는 헌법에 존재하는 기본적 합의(U. Scheuner) 등에서 구하는 견해, (ⅱ) 다수의 수적 우위 내지 사실적 세력의 우위에서 정당화하려는 견해(J. Locke), (ⅲ) 다수는 옳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수결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H. Krüger, M. Kriele), (ⅳ) 다수결을 민주주의의 가치로부터 정당화하려는 견해(Kelsen은 다수결에 따른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반면에 Leibholz와 Herzog, Hesse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 평등의 최대한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다수결은 정당화된다고 한다)
② 다수결의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3. 다수결의 전제조건
(1)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의 평등(결정참여자들 사이의 평등한 지위)
민주주의는 국민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사실적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 모두를 정치적 영역에서 똑같이 취급한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며, 이는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06입법]
(2) 다수관계의 교체가능성
소수도 언젠가는 다수가 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다수결원리는 영원한 다수의 독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3) 공동체의 동질성과 정치적 기본합의가 성립(상대적 대립관계)
다수결이 소수를 구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체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선행하는 기본적 합의, 즉 다수결원칙을 정책결정의 수단으로 적용하는데 대한 법적 유대(기본적 합의)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어야 하며, 타협과 절충에 의해서 조정되고 극복될 수 있는 상대적인 대립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4) 여론의 형성가능성이 전제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다수결은 여러 가지 대안들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통한 자유롭고 개방된 여론의 형성이 가능해야 한다.
4. 다수결원리의 한계
(1)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
다수결원리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원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자유․평등․정의․국민주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떤 경우라도 다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허영).
(2) 소수자 보호
소수가 다수의 의사에 복종하는 정치철학적 원리는 소수가 언젠가는 다수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기대와 이에 대한 제도적 보장
현행헌법상 소수자보호제도 [02행시] ① 복수정당제 / ② 집회의 자유 / ③ 위헌법률심판제도 / ④ 경성헌법성 / ⑤ 임기제와 선거제 / ⑥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가 집회되는 것 / ⑦ 헌법개정안 의결을 위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 / ⑧ 비례대표제 / ⑨ 중․대선거구제 / ⑩ 다수에 의한 소수자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⑪ 감경된 발의정족수 또는 가중된 특별의결정족수 |
(3) 국가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한 조건
다수와 소수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의 견해차를 좁혀가면서 설사 상대방의 주장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인정되어 왔던 공동의 기본가치의 존속과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믿음이 다수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
(4) 다수결의 내재적 한계
다수결의 내재적 한계는 결정의 주체나 객체에 비추어 다수결원리를 그것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로 다수결원리의 기본요소로부터 나오며, 개인적 투표자의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 다수결원리의 내재적 한계로서 문제되는 것은 다수결의 주체 및 객체와 관련하여 결정의 용의(用意), 관련성, 선호의 강도문제, 전문자격의 문제, 이질적 구성단체와 국제사회의 경우 등이다. 예컨대, 확인 가능한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수결이 적용될 수 없으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다수결은 적당한 의사결정방법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