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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현행 헌법에서의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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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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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헌법에서의 문화국가의 원리구현

①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문화의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② 제9조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의 노력” ⇨ 이 규정은 문화국가의 원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9조는 문화국가의 일부에 대한 규정일 뿐, 문화국가 전체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 결국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2. 3.자 2001헌가9 결정).[13/14/15사시]

③ 제69조의 “대통령의 민족문화의 창달 책무”

④ 제31조의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⑤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념적 규정)

⑥ 전통적으로 문화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학문, 예술, 교육, 종교 등을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와 같은 문화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적 자율성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제19조)를 규정하고 있다.

⑦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의 보장(문화국가원리의 방법적 기초) →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고(헌법재판소 1994. 2. 24.자 93헌마192 결정),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이며,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1. 2. 11.자 90헌가27 결정).[02입법]

⑧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문화유산의 조성 및 문화재보호(역사적 문화환경권), 창작물 등의 보호

⑨ 혼인과 가족제도(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98헌마429병합 결정) →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

혼인․가족제도의 보장과 문화국가의 관계(헌법재판소 2000. 4. 27.자 98헌가16,98헌마429병합 결정)…위헌 [07사시]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의 자율영역은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이 문화국가의 성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15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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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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