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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의원내각제 개헌)
개정 과정 | •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동년 5월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어 6차 개헌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
내용 | ① 의원내각제(총리가 내각수반, 총리와 국무위원의 과반수는 의원이여야 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의원에서 선거한다(민의원 재적과반수 찬성). ② 대통령 국회간선제(양원 합동회의 재적 2/3 이상 찬성) 5년 1차중임 ③ 헌법재판소 신설(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담당)[14사시․14법전협2차] ④ 지방자치제도(실시 → 시․읍․면장의 주민직선) ⑤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법관의 자격을 가진 법관 선거인단에서 선출)[14법전협2차] ⑥ 국회의 양원제 ⑦ 공무원의 중립 및 신분보장(직업공무원제)[14사시] ⑧ 경찰의 중립보장 ⑨ 자유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고 통일적인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신설(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권을 강화)[12사시] ⑩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사전허가․검열금지[12사시] ⑪ 정당조항 신설[15변호사] ⑫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 [14법전협2차] ⑭ 준예산제도 도입 ⑮ 대통령이 긴급재정처분권 → 국무총리가 긴급재정명령권 보유 ⑯ 긴급명령 삭제 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불구하고 계엄선포거부권을 갖는다. ⑱ 선거연령을 20세로 인하 ⑲ 국회 각원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짐. ⑳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
평가 | • 최초의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형식적으로는 개정의 방법에 의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제2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권영성, 김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