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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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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 민주공화국의 의미에 관한 학설

    ① 렘(Rehm)의 국체․정체 구별론은 오늘날 부인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이 우리나라의 국가형태를 ‘공화국’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주’는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이 민주주의적으로 형성될 것을 요구하는 공화국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및 규범성

    ① 비군주국가(군주제도의 배척)

    ② 자유국가․국민국가․반독재국가

    ③ 민주공화국에서의 민주는 자유민주주의, 민족적민주주의, 사회적민주주의 등 갖가지 민주주의의 상위개념이다. →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직접민주주의․정당제민주주의․방어적 민주주의 등의 요소가 가미된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도 개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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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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