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국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헌법소송 방법
1. 헌법소원의 가능성
특정의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침해의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2005.11.24, 2005헌마579·763 병합).
2. 권한쟁의의 가능성
대통령이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중요정책이나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상 권한을 침해당한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의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하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2007.7.26, 2005헌라8).
3. 탄핵심판의 가능성
대통령이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의하여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 제92, 93조)
국민투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9조 [투표권이 없는 자]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제14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12사시] 제25조 [국민투표운동의 정의] ① 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02사시] ②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운동”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02사시] 제28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02사시] ②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연설원 또는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49조 [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02사시] 제93조 [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02사시] |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정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여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4.7.26, 2009헌마256·2010헌마394)…헌법불합치결정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처럼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조항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