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형사불소추특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① 헌법 제84조의 소추란 체포·구속·수색·검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헌법상 재직 중 형사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인정된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재직 중 형사불소추특권이 없다.
③ 한편 대통령이 증인으로 구인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증인로서도 구인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권영성)와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는 견해(정종섭)가 있다.[07사시]
④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며, 특권은 재직중에만 한하므로 퇴직 후에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행정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지만, 내란 또는 외환 이외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통령의 재직 중에 정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내란 또는 외화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의 재직 중에 정지가 된다는 입장이었다(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4헌마246 결정).
그러나 1995년 12월 21에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에도 재직 중에 공소시효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결국 대통령이 재직 중에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 또는 적용이 배제되므로 대통령이 재직 중 범한 모든 범죄는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완성되는 경우는 없다.[07·14사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
12·12 군사반란행위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4헌마246 결정 -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소원)…기각 및 각하 ① 대통령의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 이외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여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의자 전두환에 대한 군형법상의 반란죄 등에 관한 공소시효는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한 7년 5월 24일간은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01년 이후에야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② 형법상의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목적살인미수의 점에 대한 “혐의없음”처분의 당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목적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위 각 죄의 피의사실에 대한 1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③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여부 가치의 우열이 명백하지 아니한 상반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참작사유 중에서 검사가 그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 다른 사정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에 규정된 기소편의주의가 예정하고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