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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2.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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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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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임의 형식(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A. 포괄위임금지

    법률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사실상 입법권의 백지위임과 다를 바 없으며 국회입법의 원칙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특정의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위임하는 개별적·구체적 위임만이 허용된다(제75조).

    B.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만 검토한다(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4헌가29 결정).

    C. 법률이 정관에 위임한 경우에도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14사시·16법전협2] 그러나 공법적 기관의 정관 규율사항이라도 그러한 정관의 제정주체가 사실상 행정부에 해당하거나, 기타 권력분립의 원칙에서 엄격한 위임입법의 한계가 준수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4. 26.자 2000헌마122 결정).[08사시]

     

    2. 위임의 범위와 한계

    A. 법률사항 위임금지

    헌법이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그에 관한 입법권을 위임할 수 없다. 국적취득의 요건(제2조 제1항), 조세의 종목과 세율(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17조 제2항) 등이 그 예이다.

    B. 처벌법규의 위임여부

    ① 벌칙, 즉 처벌의 종류와 정도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로써 정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그러나 처벌법규도 예외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처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하여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죄형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하되,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7. 5. 29.자 94헌바22 결정).[13변호사]

    C. 재위임 가부[07사시]

    위임명령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만을 규정하고,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명령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통설).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그대로 다시 위임할 수 없다”는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위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4헌마213 결정).[15변호사]

    D.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 유무에 변동이 있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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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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