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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권한
1. 행정의 최고결정권 및 법률집행권
2. 외교에 관한 권한
3.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04조 제1, 2항). 그러나 기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4조 제3항).
(2)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임명권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을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권한이 있으며, 나머지 6인의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한도 있다(제111조 제2, 3항). 또한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제111조 제4항).
(3)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하며,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한다(제98조 제2, 3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명권
대통령은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3인을 임명한다(제114조 제2항).
(5)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한다(제86조 제1항, 제87조 제1항).
4.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선거에 의하여 지위를 얻게 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공무원의 실질적 임명권을 가진다. 공무원임면권이란 단순한 ‘임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면’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의 임명은 보직·전직·휴직·징계처분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통설). 공무원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대통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사유
제한 유형 | 구체적 예 |
선거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
국회의 동의 | 대법원장 및 대법관·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
일정기관의 제청·선출·지명 | 국무위원(국무총리의 제청)·헌법재판소 재판관(국회의 선출·대법원장의 지명)·행정각부의 장(국무총리의 제청)·감사위원(감사원장의 제청) |
국회의 동의와 일정기관의 제청 | 대법관(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동의) (cf. 헌법재판관 (✕)) |
국무회의의 심의 |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의 관리자 등 |
5. 국군통수권(제74조)
우리 헌법상 군정과 군령은 분리하지 않고, 이것을 통일하여 정부의 관할하에 두고 있는 군정·군령일원주의를 취하고 있다.[06사시]
6. 재정에 관한 권한(국회 부분 참조)
7. 영전수여권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제80조). 이 권한은 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인 동시에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영전을 수여한다(제89조 제8호).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이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