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81. 대통령의 사면권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1.

대통령의 사면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2사시·12법행]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의 의

    ① ‘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한다. ‘광의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감형·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07사시] 따라서 사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사면법 제4조).

    2. 내 용

    (가) 협의의 사면권

    A. 일반사면 [07사시]

    ①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써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9조 제9호, 제79조 제2항). 이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제안하지 않은 죄의 종류를 추가하여 수정동의할 수 없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형의 실효),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공소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사면법 제5조 제2항).

    일반사면의 효과(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B. 특별사면 [07사시]

    ①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상신에 의하여 대통령의 명으로써 한다.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사면법 제11조).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사면법 제10조 제2항).

    ② 특별사면에 의해서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사면법 제5조 제2항).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특별사면에 의한 면소판결의 선고(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설사 재심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없으므로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간과하여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의 면소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에서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구 분일반사면특별사면
    범 위•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종류를 지정(사면법 제8조)•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를 지정(사면법 제9조)
    국무회의 심의
    국회동의 여부○ (추가하여 수정동의 ✕)
    방 식

    • 대통령령으로 한다.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제89조 9호)

    • 대통령이 행한다(대통령의 명으로 한다).

    •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효 과

    •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선고의 효력 상실

    •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 : 공소권 소멸

    • 형집행 면제

    •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

    •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한 형에 대한 특별사면이 병과된 가벼운 형에 대해서까지 사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000.6.1, 97헌바74).

    (나) 감형권

    감형에는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반감형’과 특정인에 대한 ‘특별감형’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감형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써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특별감형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으로써 하고,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사면법 제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특별감형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사면법 제10조 제2항).

    (다) 복권에 관한 권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사면법 제3, 5, 6조). 일반복권은 국무위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써 하고, 특별복권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으로써 한다. 법무부장관은 특별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사면법 제10조 제2항).

    복권(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판결)

    복권이란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를 부수적 효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복권대상자가 수개의 죄를 범하여 수 개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수 개의 형이 모두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각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일시에 일괄하여 회복하지 아니하면 자격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수 개의 형의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각각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이 일괄 회복되려면 자격제한의 효력을 수반하고 있는 모든 수형범죄사실이 복권의 심사대상으로 빠짐없이 상신되어 그 모든 수형범죄사실을 일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