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1. 정책국민투표 조항의 연혁
한국헌정사상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제2차개정헌법이다.[08사시] 동헌법은 제7조의2에서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72년 헌법은 그 대상을 ‘국가의 중요정책’이라고 함으로써 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1980년 헌법부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규정하여 그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였고, 현행헌법은 1980년 헌법을 계승하여 그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2차개정 | ①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국민투표의 발의는 국회의 가결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③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제1항의 국회의 가결사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국민투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
5차개정 | [삭제] |
7차개정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8차개정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2. 헌법 제72조의 성격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하여 국가기관 중 대통령에게만 국민투표 발의권을 부여하면서,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06행시·14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