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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
  • 22.3. 기본권의 충돌
  • 22.3.2.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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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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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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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에서의 학설

입법의 자유영역이론내용기본권 충돌을 예외적 현상으로 보고 충돌하는 기본권 사이에 화해적인 조정을 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라고 하는 이론이다.[03입법]
비판(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기본권 충돌해결기능을 무시하는 견해라는 점, (ⅱ) 일반적 현상인 기본권 충돌을 예외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는다.
기본권의 서열이론내용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사이에는 그 가치의 중요도에서 서열이 존재한다고 보고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들을 이들 서열에 비추어 보다 높은 서열의 기본권을 우선하여 보호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기본권의 서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ⅰ) 개별적 기본권에 수반된 상이한 법률유보로부터 기본권의 서열을 추론해내려는 입장과 (ⅱ) 헌법의 근본자치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각 기본권의 원근(遠近)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서열을 결정하려는 입장, (ⅲ) 인적(人的) 가치인가 물적(物的) 가치인가, 자유권인가 평등권인가, 공익에 관련된 기본권인가 사익에 관련된 기본권인가에 따라 서열을 결정하려는 입장이 있다.
비판각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등한 서열을 가지는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들을 모두 서열화하는 것은 성질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법익형량이론

(이익형량의 원칙)

내용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들을 서로 비교형량 하여 보다 큰 법익을 보장하는 상위의 기본권을 보다 작은 법익을 보장하는 하위의 기본권에 우선시켜 해결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법익형량은 법익에서의 우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에서 서열이 존재함을 받아들여 이를 비교형량한다. 즉 구체적인 사례마다 더 높은 서열에 있는 이익을 찾아내는 방법으로서 Lüth판결 이후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 되었다.
비판다양한 모든 기본권간의 충돌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때그때의 법익형량의 객관적인 기준을 찾는 것이 사실상 완벽하지 못하고, 이익형량의 결과 큰 법익만 보호하고 보다 작은 법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07사시]

실제적 조화의 이론

(규범조화

이론)

내용여러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특정의 기본권이 상위서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극대화하고 그 밖의 기본권을 전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그 효력을 ‘최적정화’할 수 있도록 기본권들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 방안으로서 ‘비례적 제한의 원칙’, ‘대안제시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이 이론이 충돌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판

다만, 낙태의 경우처럼 사건의 성질상 양자택일적 방법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데 이 이론의 한계가 있다.[03입법]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는 법익형량의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충돌하는 두 기본권들을 조화시키려고 하고, 이러한 조화점을 찾기 어려운 때에는 대안을 모색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규범

영역의 분석이론

내용기본권의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의 규범영역을 분석하여 비전형적인 기본권 행사방식을 당해 기본권의 내용으로부터 배제해 버림으로써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비판이 이론은 부진정한 기본권충돌을 걸러내는 데는 유용하나, 진정한 기본권충돌시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2. 해결방법

학설과 판례는 법익형량이론과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기본권 충돌의 문제에 관하여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 종합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결정).

(가) 1차적 준거

기본적으로 기본권해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일단 기본권의 규범내용을 해석론을 통하여 확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기본권의 유사충돌을 여과한다.

(나) 2차적 해결준거

A. 법익형량의 원칙(이익형량의 원칙)

법익형량(이익형량)에 의해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무제한의 기본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05사시] 즉 기본권이란 그 본질상 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행동의 양식을 뜻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법익형량(이익형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권 상호간에 일정한 위계질서’가 있다는 가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① 상하기본권간의 충돌의 경우 : ‘상위기본권우선원칙’에 따라 상위기본권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질서의 가치적 핵이 다른 모든 기본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인공임신중절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임산부의 ‘개성신장의 자유’보다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적인 효력을 인정했다.[02입법] 헌법재판소도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사건에서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혐연권에 우위를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3헌마457 결정).

② 동위기본권간의 충돌의 경우 : ㉠ ‘인격적 가치우선의 원칙’(생명권․인격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 ‘자유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권과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자유의 가치를 평등의 가치보다 우선시킨다. ㉢ ‘생존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은 그 밖의 법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경제적․정치적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B.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형평성의 원칙)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법익형량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기본권만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키고 그 밖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기본권간에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원칙을 말한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과잉금지의 원칙(공평제한의 원칙, 비례적 제한의 원칙) :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두 기본권 모두의 효력을 양립시키되 두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보도기관의 보도 및 편집․편성의 자유와 언론보도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과의 충돌사건에서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른 과잉금지의 방법을 그 해결책으로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

② 대안식 해결방법 : 충돌하는 기본권의 효력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조화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두 기본권 모두를 다치게 하지 않는 일종의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려는 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자의 생명을 구하는 길은 수혈뿐인데도 종교적인 양심을 이유로 子에 대한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그 동의를 강요하기보다는 후견법원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3차적 준거

위와 같은 해결을 모두 동원하고도 해결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입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한다.

3. 헌법재판소의 태도

(가) 기본권 서열기준의 제시(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4헌바37외 66건병합 결정) [2014.1차법전협]

기본권을 보장하는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구조에서 보다 더 중요한 자유영역과 덜 중요한 자유영역을 나눌 수 있다면, 이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고 근본적인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더욱 엄격히 심사되어야 하는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에 있어서 부차적이고 잉여적인 자유는 공익상의 이유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

수업권과 수학권의 충돌(헌법재판소 1991. 7. 22.자 89헌가106 결정)

교원의 교수 내지 수업에 관련된 권리는 피교육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과 앞뒤면을 이루는 것이다. 특히 수업의 소극적 거부는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으로서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은 나라 일의 그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아니하며,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피교육자인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제도의 다른 한편의 주체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3헌마457 결정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기각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08사시․16법전협2] 이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된다(이하 이를 ‘혐연권’이라고 한다). 혐연권은 흡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15사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런데 흡연권은 위와 같이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07/12사시․15변호사]

(다)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정정보도청구(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헌마165 결정)

①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나,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다.

②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반론권과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07사시]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므로,[05사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③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07사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의 충돌 및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2헌바95,96,2003헌바9병합 결정)

1.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의 충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선례라고 할 것이다(1999.11.25, 98헌마141).[07사시] 
그렇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단결권 상호간의 충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헌법상 보장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와 적극적 단결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시민적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권리로서 설정되어 헌법상 그 자체로서 이미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승인받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이른바 보충적 자유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보다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

(1) 심사의 방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동일한 장에서 서로 충돌한다. 이와 같이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적 단결권은 헌법상 단결권의 기초이자 집단적 단결권의 전제가 되는 반면에, 집단적 단결권은 개인적 단결권을 바탕으로 조직⋅강화된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 단결권이든 집단적 단결권이든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쪽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석 ; 1991.9.16, 89헌마165),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제한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강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조직유지 및 강화에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자 전체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제한되는 기본권 상호간에 적정한 비례의 유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조직강제는 …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즉 조직강제 또는 이에 따른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지배적 조직, 즉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조합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배적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 제한되는 조직강제의 범위를 오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강화하고, 그 단결체의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또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개별근로자들도 그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의한 과실, 즉 노동조합이 획득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향유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는 개별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일부 제약하는 면이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지배적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으로 제한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고, 상충⋅제한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어떤 범위의 노동조합에게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조직강제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형성의 선택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용인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방법을 피하고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매개로 하여 가입을 강제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통하여 제한되는 단결권의 범위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에 한정될 뿐 단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달리 더 유효⋅적절한 수단을 상정하기도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 선택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유니언 샵 협정과 같은 단체협약의 방식으로 조직강제를 가능케 하는 실정법적 근거조항으로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충돌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가 내용을 공개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9헌바42 결정)…합헌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즉,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민주국가에서 여론의 형성 등 공익을 위해 일반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대화내용의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이를 공개하려고 하거나 공개한 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과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와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는 정도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심사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간의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하게 취득한 대화내용을 누설․공개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대화내용을 누설․공개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을 위한 공개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대화의 비밀에 비하여 월등하게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가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12. 28.자 2009헌바258 결정)…합헌 [12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바, 위와 같은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경우에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며,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한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중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고 하거나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석),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4. 대법원의 입장 : 이익형량 및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한계설정이 문제되는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 이와 같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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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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