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 보호의무의 내용
1. 보호의무의 수범자
기본권 보호의무의 수범자는 국가의 모든 기관(입법․행정․사법)이 수범자가 된다. 다만 기본권의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일차적으로는 입법자를 구속하고 입법자가 보호의무를 우선 이행할 책임이 있다.[16법전협2]
2. 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1)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08사시․15변호사]
(2) 최소한의 보호수준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15변호사․16법전협2]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0헌마110 결정).
(3) 통제의 한계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특정조치를 취해야 할, 또는 특정법률을 제정해야 할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단지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만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은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로 축소되며, 이 경우 국가가 보호의무이행의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0헌마1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