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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국가, 인권
  • 22.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2.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 22.3.4. 내용상의 한계(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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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내용상의 한계(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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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바, 기본권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5변호사] 즉, 기본권의 내용은 포괄적인데 대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그 기본권의 근본요소만을 의미한다(김철수).

    ② 우리나라에서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어 제3공화국 헌법에서도 유지되었으나,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폐지되었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부활되었다.[03입법]

    ③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의 대상을 개인의 자유 내지 주관적 권리로 보는 견해(주관설)와 헌법이 당해 기본권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에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고 보는 견해(객관설)가 있다.

     

    헌법재판소

    (김선택)

    ① 헌법재판소의 대부분의 판례는 핵심영역설의 입장에 서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개별기본권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비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를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삼으면서 본질적 내용은 개별 기본권마다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절대설 중 핵심영역설).

    ②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의 위배가 바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된다고 판시(헌법재판소 1992. 4. 28.자 90헌바24 결정 등)하여 비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를 사실상 동일시하여 상대설의 입장에서 판시하는 경향도 있고,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가 바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비례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를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하여 절대설의 입장에서 판시한 예(헌법재판소 1990. 11. 19.자 90헌가48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2. 24.자 92헌가8 결정 ; 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3헌바21 결정)도 있다. 특히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0. 2. 25.자 2008헌가23 결정)라고 판시하여 생명권도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보아 상대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1)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의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가) 절대설의 입장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을 법률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으되, 제한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아무리 큰 것이고 또 강조될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잃게 하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기본권제한 입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1. 7. 22.자 89헌가106 결정). 

    (나) 핵심영역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바29 결정).[15변호사]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에서 본질적인 내용은 헌법상의 각 기본권마다 가지는 특유의 내용이므로,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도 근로3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요소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근로3권이 유명무실해지고 근로3권이 형해화 되어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22.자 89헌가106 결정).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적 요소를 뜻하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 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9. 3.자 89헌가95 결정 ; 헌법재판소 1989. 12. 22.자 88헌가13 결정).

    (다) 상대설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6. 11. 28.자 95헌바1 결정 - 사형제도의 위헌여부).[05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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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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