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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2.2. 기본권 제한의 유형(형식)
  • 22.2.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기본권의 헌법의 직접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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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기본권의 헌법의 직접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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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헌법이 직접 기본권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 ⇨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헌법의 직접적 제한

    (2) 헌법유보의 기능

    (가) 입법권자에 대한 방어적 기능

    헌법적 한정이 명시된 기본권 제한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행하는 입법권자는 헌법이 원시적으로 설정한 기본권 범주, 즉 입법재량의 한계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재량권의 남용․악용의 감쇄기능을 지니는 것이다.[05행시] 

     헌법은 정당의 금지를 민주적 정치과정의 개방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이해하여 오로지 제8조 제4항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위헌적인 정당을 금지해야 할 공익’도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입법적 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객관적인 의사라면, 입법자가 그 외의 공익적 고려에 의하여 정당설립금지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9헌마135 결정 - 경찰청장사건).

    (나) 기본권남용에 대한 경고적 기능

    (다) 헌법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헌법정책적 기능

    (3) 헌법유보의 유형

    (가) 일반적 헌법유보

    우리 헌법에는 없으나,[06사시] 일본헌법에는 있다. 독일이 일반적 헌법유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나) 개별적 헌법유보 [06사시]

    기본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① 정당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제한(제8조 제4항)

    ②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제21조 제4항)

    ③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제23조 제2항)

    기본권의 주체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①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제29조 제2항)

    ②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 공무원의 경우 일부공무원인 노동자에게만 인정하는 것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것(제33조 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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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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