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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3. 각국의 기본권보장 및 인권선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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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각국의 기본권보장 및 인권선언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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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화 ⇨ 근대 자연법론, 사회계약론, 계몽주의의 사상적 영향하에서 일어났던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시민혁명[03입법]

    1. 영국에서의 인권선언 [08사시]

    영국의 인권선언은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권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유와 권리의 확보에 초점 ⇨ 혁명을 통해 기본권의 천부성을 선언한 미국, 프랑스와는 달리 국왕과의 투쟁과 타협에 의해 신분적인 자유보장과 절차적 보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03사시] ⇨ 전근대적인 봉건적 질서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 인권보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

    ① 봉건귀족들의 특권을 인정

    ② 대헌장의 성격에 대해서는

    ㉠ 대헌장의 기본권보장성을 부정하는 견해

    ㉡ 대헌장이 현대적 의미의 성문헌법이라는 점은 부정하면서도 근대적 인권선언의 조상격인 역할을 인정하는 견해

    ㉢ 대헌장 제39조(신체의 자유, 자의에 의한 체포 또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모든 기본권의 모태로 보는 견해(홍성방, 188)가 대립하고 있다.

    1628년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

    ① Coke가 기초

    ② 의회의 승인없는 과세금지(조세법률주의의 기원)

    ③ 법치주의의 이론적 기초

    1647년 인민협정

    (Agreement of the People)

    종교의 자유 확립, 언론출판의 자유 확립

    1679년 인신보호령

    (Habeas Corpus Act)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의 제도화 → 절차적 보장의 강화

    1688년 명예혁명

    → 1689년 권리장전

    (Bill of Right)

    ① 국왕이 국회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조세를 부과할 수 없음

    ② 청원권,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면책․불체포 특권)

     

    2. 미국에서의 인권선언

    사상적 기초는 자연권사상이었다. ⇨ 1787년 미연방헌법 제정당시에는 기본권조항을 두지 않았고 이후 1791년 수정헌법에서 기본권조항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정종섭). ⇨ 미국의 권리장전과 헌법이 의회가 아닌 특별한 회의체에서 통과(입법부로부터 구별되는 헌법개정기관)

    1776년 6월 버지니아 권리장전

    (Virginia Bill of Rights)

    ① 최초의 근대적 성문헌법

    ② 천부불가양의 인권을 최초로 선언 ― 생명, 자유, 재산, 행복추구, 저항권[03사시]

    ③ 국민주권사상을 최초로 성문화

    ④ 행복추구권을 최초로 성문화 ― Locke의 영향

    ⑤ 저항권 규정

    1776년 7월 독립선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개별적 인권목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생명, 자유, 행복추구, 저항권을 재확인
    1787년 연방헌법

    ① 정당을 적대시하여 헌법에 정당규정을 두지 않았다. - Rousseau의 영향

    ② 1787년 제정당시 권리장전(인권규정)이 없었으나 후에 1791년 수정헌법에서 10개조의 인권규정이 추가되었다.[03사시]

    ③ 사회적 기본권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1865년~1870년에 수정헌법 제13조~제15조를 추가하여 노예제도와 강제노역의 폐지, 수정헌법 제5조 적법절차조항의 주(州)에의 적용, 인종에 따른 참정권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였고, 1920년에는 부인참정권을 인정하는 제19조를 추가하였다.

     

    3. 프랑스에서의 인권선언 [03사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국가내부에서 자행되어 온 절대군주에 의한 전제적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시민혁명으로, 혁명 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채택되고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일련의 혁명헌법이 탄생하였다.[03입법]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① 인권의 자연법성, 천부인권성, 불가양성

    ② 저항권, 자유, 재산, 안전, 평등 (행복추구권 및 사회권에 관한 언급 없음)

    ⇨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제1조).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 그 외 신체의 자유 및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선언[08사시]

    ③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을 최초로 선언

    1791년 헌법

    (입헌군주제헌법)

    ① 1789년 인권선언을 수용

    ② 근대적 헌법보장

    ③ 최초로 전쟁포기

    ④ 국제평화주의를 선언

    ⑤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⑥ 국민의 의무(납세의무)

    ⑦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 대의제 채택, 유산계급지배체제

    ⇨ 정치적 결사(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프랑스국민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자연적⋅절대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은 혁명정부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하여 평화가 도래할 때까지 시행이 보류되었다.

    1793년 헌법

    ① 1793년 헌법[일명 몽따뉴헌법(자코뱅헌법)] ― 시행이 유보

    ② 인권의 자연성 불가양성 강조

    ③ 국민공회 → 로베스피에르(Roberspierre)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

    ④ peuple주권론 반영, 루이 16세 처형

    1795년

    제1공화국 헌법

    ① 기본권의 수가 축소되고 보수적 성격으로 변함

    ② 자연적․불가양적 인권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의 권리를 위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조항이 법앞의 형식적 평등으로 대치 됨

    ③ 법원의 공정한 절차라는 법치국가적 보장 강화 → 1799년 나폴레옹쿠데타(통령 : 제1제정) → 1814년 헌법성립(왕정복고헌법)

    1875년 제3공화국 헌법(의원내각제)기본권 규정을 두지 않음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① 천부적 인권사상의 부활

    ② 전문에 인권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면서 전문에 개별적 기본권목록까지 둠. 헌법전문에 사회권을 규정

    ③ 현대적 의미의 기본권이 채택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전문에 1789년 인권선언을 수용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개별적 기본권목록이 없음.

     

    4. 독일에서의 인권선언

    비교적 헌법상 인권보장이 뒤늦게 정립되었다. ⇨ 1789년 프랑스 혁명과 그 인권선언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공포정치).

    1807년 베스트팔렌 헌법나폴레옹에 의해 세워진 베스트팔렌왕국이 프랑스 헌법을 모방하여 종교의 자유와 평등규정을 둠
    1849년 프랑크프루트 헌법(독일제국헌법)시행되지는 못함 : ① 학문의 자유, ② 형사보상청구권
    1850년 프로이센 헌법종교의 자유의 내포로써 양심의 자유(최초)
    1871년 비스마르크 헌법1871년의 비스마르크 헌법은 독일의 통일에 필요한 실용적 조항만을 수록하고 통일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기본권과 같은 규정은 두지 않았다.[03입법] 다만 개별적 연방법률과 각 지방헌법에 자유와 권리가 규정되고 보장되었다(계희열).

    1919년 Weimar 헌법

    ; H. Preuß가 기초

    최초의 규정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무,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로부터 분리, 통신의 자유, 예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3권, 혼인 및 가족제도, 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청구권(그러나, 판례상으로는 프랑스 Blanco사건이 최초), 국정조사권
    형식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는 Bonn기본법
    국민해임제의회의 2/3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해임
    국민항의제의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일정수의 국민이 반대하면 국민투표에 부쳐 인정여부를 묻는 제도
    오르레아니스뜨적 의회주의국가의 원수를 직선하는 동시에 실질상의 수상임명권, 의회해산권 또는 비상대권과 같은 정치적 권한을 주는 형태
    1949년 Bonn 기본법

    ① 건설적 불신임제 - 정부의 의회에 대한 우위

    ② 사회적 기본권 규정이 없고, 사회국가의 원리(예 : 사회적 법치국가)를 선언하고 있다.[08사시] ⇨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만 명기해 놓고 생존권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없는 것을 약속

    ③ 바이마르 헌법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반성으로 Bonn기본법에서는 직접민주적 요소를 배제한 철저한 초대의적 헌법(국민투표제가 없다)을 채택하였다.

    ④ 평화교란행위의 금지(일본은 군비자체를 금지)

    ⑤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으로 인정(미국, 영국, 프랑스)

    ⑥ 각료개인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도와 내각총사퇴를 겨냥한 연대적 불신임제를 지양하고,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결의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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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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