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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기본권보장 및 인권선언의 역사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화 ⇨ 근대 자연법론, 사회계약론, 계몽주의의 사상적 영향하에서 일어났던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시민혁명[03입법]
1. 영국에서의 인권선언 [08사시]
영국의 인권선언은 ⇨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권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유와 권리의 확보에 초점 ⇨ 혁명을 통해 기본권의 천부성을 선언한 미국, 프랑스와는 달리 국왕과의 투쟁과 타협에 의해 신분적인 자유보장과 절차적 보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03사시] ⇨ 전근대적인 봉건적 질서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 인권보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 | ① 봉건귀족들의 특권을 인정 ② 대헌장의 성격에 대해서는 ㉠ 대헌장의 기본권보장성을 부정하는 견해 ㉡ 대헌장이 현대적 의미의 성문헌법이라는 점은 부정하면서도 근대적 인권선언의 조상격인 역할을 인정하는 견해 ㉢ 대헌장 제39조(신체의 자유, 자의에 의한 체포 또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모든 기본권의 모태로 보는 견해(홍성방, 188)가 대립하고 있다. |
1628년 권리청원 (Petition of Right) | ① Coke가 기초 ② 의회의 승인없는 과세금지(조세법률주의의 기원) ③ 법치주의의 이론적 기초 |
1647년 인민협정 (Agreement of the People) | 종교의 자유 확립, 언론출판의 자유 확립 |
1679년 인신보호령 (Habeas Corpus Act) |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의 제도화 → 절차적 보장의 강화 |
1688년 명예혁명 → 1689년 권리장전 (Bill of Right) | ① 국왕이 국회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조세를 부과할 수 없음 ② 청원권,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면책․불체포 특권) |
2. 미국에서의 인권선언
사상적 기초는 자연권사상이었다. ⇨ 1787년 미연방헌법 제정당시에는 기본권조항을 두지 않았고 이후 1791년 수정헌법에서 기본권조항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정종섭). ⇨ 미국의 권리장전과 헌법이 의회가 아닌 특별한 회의체에서 통과(입법부로부터 구별되는 헌법개정기관)
1776년 6월 버지니아 권리장전 (Virginia Bill of Rights) | ① 최초의 근대적 성문헌법 ② 천부불가양의 인권을 최초로 선언 ― 생명, 자유, 재산, 행복추구, 저항권[03사시] ③ 국민주권사상을 최초로 성문화 ④ 행복추구권을 최초로 성문화 ― Locke의 영향 ⑤ 저항권 규정 |
1776년 7월 독립선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 개별적 인권목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생명, 자유, 행복추구, 저항권을 재확인 |
1787년 연방헌법 | ① 정당을 적대시하여 헌법에 정당규정을 두지 않았다. - Rousseau의 영향 ② 1787년 제정당시 권리장전(인권규정)이 없었으나 후에 1791년 수정헌법에서 10개조의 인권규정이 추가되었다.[03사시] ③ 사회적 기본권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1865년~1870년에 수정헌법 제13조~제15조를 추가하여 노예제도와 강제노역의 폐지, 수정헌법 제5조 적법절차조항의 주(州)에의 적용, 인종에 따른 참정권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였고, 1920년에는 부인참정권을 인정하는 제19조를 추가하였다. |
3. 프랑스에서의 인권선언 [03사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국가내부에서 자행되어 온 절대군주에 의한 전제적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시민혁명으로, 혁명 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채택되고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일련의 혁명헌법이 탄생하였다.[03입법]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① 인권의 자연법성, 천부인권성, 불가양성 ② 저항권, 자유, 재산, 안전, 평등 (행복추구권 및 사회권에 관한 언급 없음) ⇨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제1조).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 그 외 신체의 자유 및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선언[08사시] ③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을 최초로 선언 |
1791년 헌법 (입헌군주제헌법) | ① 1789년 인권선언을 수용 ② 근대적 헌법보장 ③ 최초로 전쟁포기 ④ 국제평화주의를 선언 ⑤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⑥ 국민의 의무(납세의무) ⑦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 대의제 채택, 유산계급지배체제 ⇨ 정치적 결사(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프랑스국민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자연적⋅절대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은 혁명정부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하여 평화가 도래할 때까지 시행이 보류되었다. |
1793년 헌법 | ① 1793년 헌법[일명 몽따뉴헌법(자코뱅헌법)] ― 시행이 유보 ② 인권의 자연성 불가양성 강조 ③ 국민공회 → 로베스피에르(Roberspierre)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 ④ peuple주권론 반영, 루이 16세 처형 |
1795년 제1공화국 헌법 | ① 기본권의 수가 축소되고 보수적 성격으로 변함 ② 자연적․불가양적 인권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의 권리를 위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조항이 법앞의 형식적 평등으로 대치 됨 ③ 법원의 공정한 절차라는 법치국가적 보장 강화 → 1799년 나폴레옹쿠데타(통령 : 제1제정) → 1814년 헌법성립(왕정복고헌법) |
1875년 제3공화국 헌법(의원내각제) | 기본권 규정을 두지 않음 |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 ① 천부적 인권사상의 부활 ② 전문에 인권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면서 전문에 개별적 기본권목록까지 둠. 헌법전문에 사회권을 규정 ③ 현대적 의미의 기본권이 채택 |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 전문에 1789년 인권선언을 수용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개별적 기본권목록이 없음. |
4. 독일에서의 인권선언
비교적 헌법상 인권보장이 뒤늦게 정립되었다. ⇨ 1789년 프랑스 혁명과 그 인권선언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공포정치).
1807년 베스트팔렌 헌법 | 나폴레옹에 의해 세워진 베스트팔렌왕국이 프랑스 헌법을 모방하여 종교의 자유와 평등규정을 둠 | |
1849년 프랑크프루트 헌법(독일제국헌법) | 시행되지는 못함 : ① 학문의 자유, ② 형사보상청구권 | |
1850년 프로이센 헌법 | 종교의 자유의 내포로써 양심의 자유(최초) | |
1871년 비스마르크 헌법 | 1871년의 비스마르크 헌법은 독일의 통일에 필요한 실용적 조항만을 수록하고 통일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기본권과 같은 규정은 두지 않았다.[03입법] 다만 개별적 연방법률과 각 지방헌법에 자유와 권리가 규정되고 보장되었다(계희열). | |
1919년 Weimar 헌법 ; H. Preuß가 기초 | 최초의 규정 | 직업공무원제,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의무,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로부터 분리, 통신의 자유, 예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근로3권, 혼인 및 가족제도, 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청구권(그러나, 판례상으로는 프랑스 Blanco사건이 최초), 국정조사권 |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는 Bonn기본법 | |
국민해임제 | 의회의 2/3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해임 | |
국민항의제 | 의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일정수의 국민이 반대하면 국민투표에 부쳐 인정여부를 묻는 제도 | |
오르레아니스뜨적 의회주의 | 국가의 원수를 직선하는 동시에 실질상의 수상임명권, 의회해산권 또는 비상대권과 같은 정치적 권한을 주는 형태 | |
1949년 Bonn 기본법 | ① 건설적 불신임제 - 정부의 의회에 대한 우위 ② 사회적 기본권 규정이 없고, 사회국가의 원리(예 : 사회적 법치국가)를 선언하고 있다.[08사시] ⇨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만 명기해 놓고 생존권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없는 것을 약속 ③ 바이마르 헌법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반성으로 Bonn기본법에서는 직접민주적 요소를 배제한 철저한 초대의적 헌법(국민투표제가 없다)을 채택하였다. ④ 평화교란행위의 금지(일본은 군비자체를 금지) ⑤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으로 인정(미국, 영국, 프랑스) ⑥ 각료개인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도와 내각총사퇴를 겨냥한 연대적 불신임제를 지양하고,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결의만을 허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