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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기본권의 대(對)국가적 효력 및 대사인(私人)적 효력
  • 20.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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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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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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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오늘날에는 국가권력 이외에도 사인이나 기타 사회적 제세력에 의하여 계약자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빈발하고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면서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지닌다는 기본권의 이중효 이론이 등장하면서 기본권의 효력범위를 사인간의 관계에까지 확대하려는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한다.[04사시]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효력긍정설)

의의

① 오늘날 전면적 직접적용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없으며 한정적 직접적용설이 일부 주장되고 있는데 Nipperdey, Leisner 및 독일연방노동법원의 견해이다.[04사시] 이 견해에 의하면 모든 기본권 규정이 사인간에 적용된다면 사적자치는 붕괴되므로 특별한 기본권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직접적인 효력을 긍정하려고 한다.

② 직접적용설은 특히 전체법질서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곧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은 헌법의 기초 위에서만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타당하며, 사법도 이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한다.[04사시] 따라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사법적 계약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견해에서도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기본권이 적용되는 경우 국가와 개인의 수직적 관계에서와 같은 강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개인의 기본권은 자율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율적 제한은 실제로 대등한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제한의 한계(완전한 포기의 금지,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한다.

근거

① 기본권은 공권력에 대한 주관적 공권 뿐만 아니라 주관적 사권(主觀的 私權, 사인에 대한 주관적 공방어권)도 함께 부여하기 때문에 사법상의 일반조항의 매개없이도 직접 사인간의 관계에 적용된다.

② 헌법은 공동체의 생활질서에 관한 최고의 가치질서를 규정한 것이므로 사인 상호간의 관계도 헌법질서에 위반할 수 없고,

③ 사인은 객관적 법원리 또는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기본권에 구속된다.

④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기본권보장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비판

① 헌법의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기본권이 사인간에 직접 적용된다면 공․사법의 이원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개인의 사적자치나 계약자유가 침해될 것이다.

②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대등한 기본권 주체간의 법률관계이므로 기본권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국가적 관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공

설)

의의이 견해는 Krüger가 제시하고 Dürig가 체계화하였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Lüth 판결에서 수용한 견해로서, 헌법을 기초로 하는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법질서의 독자성 및 고유법칙성을 존중하고자 한다.[04사시] 이는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적 가치체계는 사법(私法)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우선 사법(私法)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사법상의 일반조항이나 불확정개념(신의성실, 권리남용, 공서양속 등) 이라는 매개물 또는 진입관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인간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04사시] 즉, 사법상의 조리(Common Sense)를 접점으로 하여 사인간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직접 적용된다.

(공

설)

근거

①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질서이기도 하므로 모든 생활영역에 방사효과를 미치게 되어 사인간의 관계에도 이 기본권의 방사(파급)효과가 미치게 된다. 이 방사효과는 사인간의 사적 법률관계에도 미치며, 이 효과가 사법질서 속으로 침투하는 창구가 바로 사법상의 일반조항이다. 즉 기본권의 내용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과 같은 사법의 일반조항을 통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고 실현된다.

② 국가는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③ 기본권은 절대적 가치로서의 도덕적 가치를 그 전제로 한다.

비판

① 모든 기본권을 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미충전적 해석을 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어렵고 법관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인정하게 된다(김철수).

② 순수한 사법원리에 의해서만 규율될 수 없는 노동법, 정당법, 환경법 등 새로 등장하는 법분야의 경우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으며 결국 실제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최대권).

③ 간접적용설은 효력부인설과 내용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문홍주).

직접적용설과 간접적용설의 대립은 실제 적용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론구성상 간접적용설이 사법질서의 독자성에 대하여 보다 많은 배려를 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05법행] 즉, 직접적용설은 문제되는 계약에 대하여 ‘기본권의 위배를 이유로’ 무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간접효력설은 ‘사법상의 일반조항에 대한 위배를 이유로’ 문제되는 계약의 무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차이를 보일 뿐이다.[08사시] 따라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직접효력설이냐 간접효력설이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본권이 입법자와 법관에게 어떤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즉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법제정과 이를 적용하는 법관의 판결에 의해 사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개별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미국의 이론

(1) 국가행위의제론의 의의

사정부이론의 관점에서 사인의 특정한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간주하는 헌법판례이론을 통해 헌법규정을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하는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이를 국가유사설 또는 국가행위의제이론이라 한다(Doctrine of looks like government). 국가행위의제론이란 사인의 행위라도 국가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04사시]

미연방대법원도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법의 평등보호조항’을 처음에는 기본권의 사인간 효력을 부인하는 논거로 쓰다가 나중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구성은 사인에게도 기본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와 동시하거나 적어도 국가작용인 것처럼 의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에만 미친다는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는 일종의 우회적인 이론구성이다(자연법적 기본권 사상).[05법행]

(2) 국가행위의제론의 유형 [05법행]

(가) 국가(유)재산이론

국가재산을 임차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Turner v. City of Memphis ; Pennsylvanea v. Board of Director City Trust)

(나) 국가원조의 이론

국가로부터 재정적 원조나 토지수용권․조세감면을 받는 사인(예 : 버스회사와 같은 공익사업체)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Norwood v. Harrison ; Steele v. Louishville and Nashville ; Norris v. Mayor and City Council of Baltimore)

(다) 통치기능이론

정당이나 사립대학 등 실질적으로 통치적 기능이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적 집단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Smith v. Allwright사건 ; Marsh v. Alabama사건 ; Terry v. Adams사건)

(라) 사법적 집행이론

사인간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것이 실행(집행)된 경우는 그 집행이 위헌적인 국가행위가 된다는 것이다(Shelly v. Kraemer사건)

(마) 특권부여의 이론

국가로부터 특정의 특권을 부여받아 그 한도 내에서 국가의 규제를 받는 등 국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적 단체의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Public Utilities Commission v. Pollak사건)

(3) 국가행위의제론의 비판점

국가가 관여한 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행위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기본권의 적용범위가 확대

4.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발생한 문제의 해결

기본권의 충돌현상이 발생하면 법원에 제소되어 재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헌법소원에 의하여 구제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재판작용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

5. 헌법상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① 현행헌법은 독일기본법 제9조 제3항처럼 ‘근로자의 단결권’에 관해서 직접적 사인효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지도 않았고, 사인간의 기본권 효력을 부인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그 결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08사시]

② 대법원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간접적용설(통설)에 따라 사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사인간에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직접

적용

되는 기본권

권영성

① 근로3권(제33조),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제4항), 협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참정권이라는 견해(김철수)

② 근로3권(제33조),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에 관한 규정과 여성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제32조 제4․5항), 환경권(제35조 제1항)

허영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제4항)만이 직접적용
홍성방헌법 제21조 제4항은 직접적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의 중요성․과제․기능 등을 고려하면서도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근로3권(제33조)만이 직접적용
판례“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환경권의 직접적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이다(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간접적용되는 기본권

①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신앙․표현의 자유

② 재판청구권 ⇨ 간접효력설에 따라 재판청구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긍정하지만 부정하는 견해(계희열, 장영수)도 있다.

적용이 부인되는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 사법절차적 기본권(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 공무담임권,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과 재산권박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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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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