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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4. 근로3권의 내용 -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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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근로3권의 내용 -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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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념

    근로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대판 1994.2.22, 92누1176), ㉡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대판 1994.6.14, 93다29167), ㉢ 직장을 점거농성하는 것(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6620 판결) 등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2. 주 체

    이러한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1차적으로는 근로자 개개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결체를 통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3. 단체행동(쟁의행위)의 유형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

    ① 동맹파업(Strike) : 집단적으로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② 태업(Sabotage) : 의도적으로 작업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

    ③ 불매운동(Boycott) : 사용자 및 그의 거래자의 상품을 사지 않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④ 감시행위(Picketting) :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행위

    ⑤ 생산관리 :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한 채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면서 노조지도부의 지휘에 따라 사업장 또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행위

    (나) 사용자의 쟁의행위(직장폐쇄)

    ① 문제점 :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는 직장폐쇄(Lock-out)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유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어적 직장폐쇄를 입법상 인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전에도 공격적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② 판례 : 방어적인 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공격적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4. 단체행동권의 내용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 4, 39조), 단체행동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동법 제81조 제5호). 쟁의행위기간 중에 임금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임금이분설에 따라 무노동 부분임금의 원칙의 입장을 취했으나(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1466 판결), 최근에는 입장을 변경(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하여 ‘무노동완전무임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단체행동권의 한계

    (가) 목적상의 한계 - 정치적 파업의 문제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순수한 정치파업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노동관계법령의 개정 내지 폐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생활과 지위 등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쟁점으로 하는 산업적 정치파업은 인정된다(다수설).[03행시] 우리 대법원(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근로자 구속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한 집단조퇴나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은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수단상의 한계 ― 생산관리의 문제

    ① 학설 : ㉠ 제한적 긍정설 ㉡ 부정설

    ② 판례의 입장 : 우리 대법원은 파업에 수반되는 직장점거가 부분적인 경우에는 정당하나(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전면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설권 등에 대한 침해로서 부당하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또한 파업에 수반되는 감시행위가 평화적 설득 내지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하나, 폭행․협박․위력에 의한 실력저지,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다) 절차상의 한계

    단체교섭권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쟁의행위는 조정․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라) 대상의 한계

    쟁의행위는 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7헌바23 결정 -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6. 단체행동권 행사의 효과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 시민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07사시] 이는 헌법 제33조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라 할 것이며,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로서 민사 및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제4조 및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구 노동조합법 제2조 등은 이를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05행시] 그러나 모든 쟁의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취지에 적합한 쟁의행위만이 면책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7헌바23 결정).

    7. 기타 관련판례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헌법재판소 2003. 5. 15.자 2001헌가31 결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등 위헌제청)…합헌 [07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직권중재의 대상은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의 각 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태업, 파업 또는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가 이러한 필수공익사업에서 발생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 공급중단으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 심지어는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게 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므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사여건 하에서는 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7헌바23 결정 -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합헌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본질적․필연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폭행․협박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실력행사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도 그 자체만으로 위력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비록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거나 근로자라는 신분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대법원의 해석방법이 헌법상의 강제노역금지원칙, 근로3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①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②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3자 개입금지규정과 관련된 판례 [05행시]

    노동조합의 설립․해산 등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와 제45조의2는 조종․선동 등의 용어가 모호하나 예견가능성이 있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1993. 3. 11.자 92헌바33 결정 ; 헌법재판소 2004. 12. 16.자 2002헌바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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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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