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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근로의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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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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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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