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의 내용
1. 본래적 내용(근로기회제공청구권) : 근로기회제공청구권설
① 따라서 개개인이 직접 자기를 일정한 직업에 취업하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도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1. 28.자 2001헌바50 결정).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10. 24.자 2010헌마219,265병합 결정)…기각 ① 쟁점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기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근로관계의 존속보장)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런데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제32조 근로의 권리는 국가에게 단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 줄 의무를 지울 뿐이고, 여기에서 직장 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지는 않는다(2002.11.28, 2001헌바50). 따라서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침해 문제는 이 사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하는 이상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사용자와의 사이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양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 즉 헌법 제10조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②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 독점 방지, 실질적 평등, 경제 정의 등의 관점에서 법률상 제한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반되는 사적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③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층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할 것이며,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일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전반적으로는 고용불안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2. 국가의 고용증진보장의무(제32조 제1항 제2문 전단)
3. 해고의 자유의 제한
(가) 해고의 자유제한의 인정여부
헌법 제32조가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
①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으로 (ⅰ)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ⅱ) 해고회피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을 것, (ⅲ) 정리해고자의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일 것, (ⅳ)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거칠 것 등 4가지를 들고 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5 판결).
②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③ 대법원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4헌바3 결정) ‣위헌 1.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권리로서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헌법재판소 2007. 8. 30.자 2004헌마670 결정). 근로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② 해고예고제도는 돌발적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대체근로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재고하는 일종의 숙려기간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배제사유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된다. ③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 등을 결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입법자로서는 해고예고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해고를 규율하는 것일 뿐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예고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나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④ 결론적으로 헌법상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①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그 이상인 근로자나 근로계약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6개월 미만 근로한 월급근로자도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필요성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보다 적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같은 월급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할 때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②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며 사실상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고, 이들의 근로조건이나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이다. 월급근로자도 시급이나 일급ㆍ주급 등 다른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사람이므로, 단순히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다른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은 심판대상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에서는 월급근로자를 주급ㆍ일급 또는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만 월급근로자를 주급ㆍ일급 또는 시간급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③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4. 임금의 보장(제32조 제1항 제2문)
(가) 적정임금의 보장
① 적정임금보장의 의미 : 제8차 개정헌법에서 추가 규정 (≠ 최저임금)
②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 (ⅰ) 대법원은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종래 무노동․부분임금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던 임금이분설을 포기하고 ‘무노동․완전무임금’설을 택하여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06행시․05/12사시] (ⅱ)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07사시]
③ 근로자 퇴직금의 무제한 우선변제 : (ⅰ) 근로자에게 그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7. 8. 21.자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 결정).[03/15사시]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가 임금우선특권 시행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와 사이에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4헌바20 결정).
④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8. 6. 25.자 96헌바27 결정)는 「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법 제41조의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고,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규정도 당연히 적용되며,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의 설정은 기업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다른 일반채권들에 비하여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5. 9. 29.자 2002헌바11 결정).
(나) 최저임금제의 실시
최저임금제가 헌법전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현행헌법이다.[04행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획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 여자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5. 근로조건의 법정주의(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 기준 미달의 계약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9. 9. 16.자 98헌마310 결정)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근로조건법정에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폭이 넓다고 하였다.
6.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한편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 2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ⅰ)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ⅲ)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 2항). 따라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06행시]
7.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에 대한 근로기회우선보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헌법 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