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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재판을 받을 권리
  • 53.4.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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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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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설사 동조 제2항에서 군사재판을 받을 경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7조 제2항이 ‘직접적으로’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군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일반형사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헌법상 당연히 용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바162 결정).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제27조 제2항).

    군인신분 취득 전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군사법원법(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바162 결정) [2014.2차법전협]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설사 동조 제2항에서 군사재판을 받을 경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7조 제2항이 ‘직접적으로’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군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일반형사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헌법상 당연히 용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0조 제3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한의 범위를 현역병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미치게 했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일반법원에서의 재판의 독립에 관한 제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군사법원을 두는 취지 및 군사법원이 ‘신분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를 입대 후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형성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군사법원의 관할

    원 칙군인·군무원의 범죄(원칙 : 3심 ; 예외 : 단심)

    예외

    (일반인이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

    평시

    (제27조 제2항)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비상시

    (제110조 제4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단심 가능 ; 사형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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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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