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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적용 방식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① 이원론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상호차원이 다른 별개의 법질서로 이해하는 견해로서, 국제법은 국제관계에서만 효력을 미치고 국내법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국가권력 및 개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변형)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② 일원론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양자가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구성한다고 이해하는 견해로서, 양자는 상호간에 타당한 위임관계에 있으며, 서로 타당성을 부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국제법의 관점에서는 필요치 않으며 국제법규는 그 자체로서 국내재판소에서 적용될 수 있다.
2. 우리헌법 상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해석론
①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국제법․국내법일원론이 다수설이다. 한편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의 의미에 관하여는 헌법우위설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보다 우위일 수는 없고 법률 또는 명령⋅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뿐이다.[05행시]
② 헌재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 4. 26.자 99헌가13 결정).[11사시]
③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은 행정부의 조약체결에 대한 정치적 통제행위에 불과하고, 변형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확인되면 특별한 수용절차 없이 국내법으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