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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의 원리에 관한 견해
1.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으로 구분하는 견해 [01입법]
국민(nation)주권 | 인민(peuple)주권 | |
주장자 | Althusius, Locke | Rousseau |
주권의 주체 | 인격화된 국민으로서 전체국민, 즉 가치공동체(추상적 국민) | 현실적․구체적인 유권적 시민의 총체 |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 |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반드시 분리됨 | 주권의 주체와 행사자가 일치
|
주권의 성격 | 전체국민에게 귀속하는 불가분적 주권 | 주권의 분유(分有, 1/유권자의 수)
|
정치형태 | 대의제(간접민주제) | 직접민주제 |
주권의 위임방법 | 무기속․자유위임 | 강제(명령)․기속위임 |
선거원칙 | 제한․차등선거도 무방
| 보통․평등선거와 결합(제한선거는 인민의 주권제한으로 간주) |
선거의 기능 | 국민의 의무 내지 봉사 (권리가 아닌 공무) | 권리의 행사
|
권력구조 | 권력분립(필수적 권력분립) | 권력집중(임의적 권력분립) |
2. 헌법재판소의 입장 :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구분하는 견해(헌법재판소 1989. 9. 8.자 88헌가6 결정 - 기탁금제도 헌법불합치사건)
(1) 형식적 주권론과 차등선거제도 - 형식적 주권이론의 특징
① 형식적 국민주권이론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징은 국민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국민이라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으로 보는 점이다. 이 전체국민이 주권자라고 할 때 국민 각자가 과연 그 권리를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 된다.
② 형식적 국민주권론은 선거라는 절차를 거쳐 선임된 국민대표의 어떤 의사결정이 바로 전체국민의 의사결정인양 법적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반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항변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과연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구조라고 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부조리와 모순을 영국의 초기 민주제도에서 주시한 “장쟈크 루소”는 이와같은 형식적 추상적 국민주권론을 허구적인 것으로 지적하고 실질적 능동적 국민주권론을 제창하여, 이른바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시키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지만 대혁명 후의 의회를 지배한 시민대표들이 그들 역시 실질적 국민주권론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줄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외면하고 형식적 국민주권론을 내세워 전체국민이 주권자인 것으로 미화하면서 실제로 국가권력의 구체적 행사는 재산의 소유정도에 따른 극히 제한적이고 불평등한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독점하는 이른바 순수대표제의 구조를 확립하여, 국민을 무능력한 주권자로서의 지위로 전락하게 하였다.
③ 형식적 국민주권론은 서구민주주의 발달 초기이래 항상 차등선거제도로 선거법이라는 매개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실질적 참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른바 구시대적 고전적 대표제 또는 순수대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구의 정치사를 돌아보면 기탁금으로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를 제한하는 우리의 선거제도는 그 참정권 제한의 정도가 100년 전의 서구에서 유행하던 구시대의 고전적 대표제(순수대표제)하에서 시행하는 차등선거제도의 유물로서 그 궤를 같이 하는 참정권의 제한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실질적 주권론과 보통선거제도
① 실질적․능동적 국민주권론은 국민이 실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인역할을 해야 된다는 실질적․생활용 국민주권 이론이다.
②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와 민주적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국민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국정을 위임하는 보통선거제도이고, 그 반(半)은 언론의 자유를 통한 여론정치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자유선거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적 대표제에 있어서는 구시대의 권력독점적 순수대표제와는 달리 민의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반 정도만 국민의 대표가 일을 하고 반 정도는 국민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된다는 이른바 ‘반(半)대표제’ 또는 반 정도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의 ‘반(半)직접제’로 확립되고 있는 것이 현대 서구민주국가 국민대표제의 실상이다.
국민주권의 구현방법(헌법재판소 2000. 3. 30.자 99헌바113 결정) [12사시]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런데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는 그 작용영역, 즉 공권력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구현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 국회․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권력기관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직선된다. 그러나 지방자치기관은 그것도 정치적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중앙․지방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는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될 수도 있다. 또한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국민주권․민주주의의 요청도, 문화적 권력이라고 하는 국가교육권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정치부문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