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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의 내용
1. 납세의 의무
① (무상 혹은 일방적 부과가 아닌)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전매품판매․공채발행 ✕
② 헌법 제38조, 조세법률주의 +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 부과
2. 국방의 의무
① 일신전속적 성격
② 병력제공 뿐만 아니라 방공․방첩․전시근무 등 국방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포함(다수설).
③ 국방의 의무라 함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 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2. 28.자 91헌마80 결정).[06사시]
④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5. 12. 28.자 91헌마80 결정).
⑤ (ⅰ) 직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 ⇨ 병역법 제2조에 따라 남자인 국민만 주체, (ⅱ) 간접적인 병력형성의 의무 ⇨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국민이 부담
⑥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 의무 ✕, 외국인 ⇨ 방공의 의무에 대하여는 부담
⑦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8헌마363 결정).[06사시]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06사시] 그런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8헌마363 결정).[12법행] |
⑧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헌법 제39조 제1항, 기타 헌법원칙에 대한 위반여부의 문제로 될 수 있을 뿐 헌법 제39조 제2항과 무관하다. 즉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이행 ‘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9. 2. 25.자 97헌바3 결정).[12법행]
⑨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 제23조가 질병휴가, 청원휴가, 각종사고(군무이탈, 구속, 영창, 징역, 유계결근), 1일 24시간 이상 지각, 조퇴한 날, 전속 및 보직변경에 따른 출발일자부터 일보변경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복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병역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구속 등의 사유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병역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85. 2. 28. 선고 85초13 판결).
■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에 대한 판례
(1) 위배되는 경우
(2) 위배되지 않는 경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0. 11. 25.자 2006헌마328 결정)…기각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 근로의 의무
①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윤리적․도덕적 비난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말한다(다수설).
② 윤리적 성격을 띤 의무(다수설)
5.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상 규정된 의무, 법률로써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다수설).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사회구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