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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헌 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06행시·09법무사·13법행·15변호사]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1. 헌법상 지위
① 헌법상 필수기관
② 우리나라는 1·2공화국에서는 국무원이라 하여 의결기관으로 하였고, 3공화국 헌법에서 국무회의로 하여 심의기관으로 한 것을 현행까지 계속 유지
③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의결기관인 의원내각제의 내각(내각회의)과 구별되고, 미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각료회의(헌법기관이 아닌 임의적 자문기구)와 구별된다.[08사시]
2. 심의
(1) 의사절차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국무위원은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1, 3항).[08사시]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2항).[08사시]
③ 국무회의의 의사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에 규정이 없지만, 합의제기관이므로 의결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규정 제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08사시]
④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처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관계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무회의규정 제7조).
(2) 심의사항
헌법 제89조 [07사시]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08법행]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11법행]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 [07사시] ① 총리령·부령안, 대통령훈령 ② 행정각부의 장 임명, 국무위원임명, 국무총리 ③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임명 ④ 국회사무총장 임명 ⑤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⑥ 국립대학장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의 임명 ⑦ 임명, 공사·영사의 임명, 외국대사의 신임장 수리, 외교사절의 신임접수 |
(3) 심의효과
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통령의 국무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무효설이 다수설이다.[08사시]
②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에 구속되는가에 대해서는 비구속설(통설).[05법행·09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