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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구조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 이재명 후보 | ![]() 김문수 후보 | ![]() 이준석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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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내란극복 ○ 국민통합 ○ 민주주의 회복 | ○ 제왕적 대통령과제왕적 국회, 권력 내려놓기 개헌 ○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 ○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 ○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 ○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확립 및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 |
대통령 |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계엄선포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 ○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 ○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폐지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 ○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 ○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 국정의 연속성과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여 재신임 기회를 마련 · 국정 연속성과 정치적 책임성 확보 ○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과 통합성 제고 ·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 실시 · 대상 :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 ○ 선거일정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 분산된 선거 주기를 정렬해 국정 안정성과 유권자 피로도 감소 도모 ·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권력의 평가 및 견제 기능 강화선거 주기 단순화 · 임기 일정을 헌법에 맞게 정비해 선거 주기 단순화 ○ 국가안보실 폐지하고 안보부총리 신설, 대통령 권한 축소 ○ 대통령 사면권 제한 - 모든 사면에 대해 국회 동의 및 사면심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권력 남용 방지 · 모든 사면(일반·특별 포함)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대통령의 독단적 사면권 행사를 견제 · 사면 전 반드시 사면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치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요건으로 동의 절차 이행 ○ 대통령실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로 이전 -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함께 이전하여 입법부와 상시적으로 긴밀한 소통상태 유지 ○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성위원회’ 설치 - 부처 간 유사-중복 업무 검토‧조정하여 비효율 최소화 - 공공기관 부채 누적 및 방만 경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안 마련 - 국고보조금 부정‧중복수급 실태 상시 감시 및 근본적 방지책 마련 - 효과 미미한 단순 보조금 지원 사업 색출하여 변경 또는 폐지 |
군권 | ○ 국민에 봉사하는 군으로 체질 개선 - 국방문민화 및 군정보기관 개혁 -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및 각 군 이기주의 극복 | - | - |
행정부 | - | ○ 인구청년가족부 신설해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 수립 - 중장기 인구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지는 조직 -인구, 돌봄, 가족, 청년, 고령 등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 | ○ 부처 개편 및 축소 (19부처 → 13부처) ◦ 유사·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교육과학부) : 대한민국 미래전략에 있어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을 통한 기초과학교육 분야 등의 강화 필요 -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로 업무 통합 (외교통일부) : 통일정책은 전체적인 외교정책의 틀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통일부’로 통합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분야 통합 -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 -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하여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 : 그간 경제논리를 기반으로하는 복지정책과 함께 묶여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발전이 저해됨에 따라 보건부로 분리하여 부처 전문성 강화 -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하여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 :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업무 분리하고, 업무 유사성 있는 여성가족부의 가족기능 통합. 보훈업무의 특성상 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보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훈부도 복지부로 통합. * 의사상자 지원 업무는 현재 복지부 소관 -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통합하여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 : 통상 업무는 국가 외교전략의 일환으로서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외교통상부로 이관.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기능별 조직인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을 지원하는 부처로,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혼재된 업무에 대한 조정 필요성, 사업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에너지부로 통합 이관 -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고, 수산 분야는 일차산업부로 통합 :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해양업무는 전반적인 국토와 환경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최소화, 업무 유사성과 통일성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을 일차산업부로 통합하고 명칭 변경 * 유사사례 : 뉴질랜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각각 문화부, 재정경제부, 내무부로 명칭 변경 ○ 3부총리제 도입 -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여 책임운영체제 구축 · 안보부총리 소관 : 외교통일부, 국방부, 내무부 · 전략부총리 소관 : 교육과학부, 산업에너지부, 일차산업부, 보건부, 건설교통부 · 경제부총리 소관 :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 수행 ○ 예산 편성 기능 이관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 신설 -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 방지 |
감사원 |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감사개시, 고발여부 결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필수화 -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감사원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 | - | ○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 헌법기관으로 개편하여 권력 분립 및 감사의 독립성 강화 · 헌법 제97조를 개정하여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의 헌법기관 으로 이관 · 감사원장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전제로 대통령이 제청하거나, 국회 선출 방식으로 개편 · 감사원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하되, 감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 지 않도록 헌법상 근거를 명시 |
인권위 | ○ 반인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 추진 -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의무 및 징계규칙 신설 | - | ○ 정부기구 효율화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하여 기능적 효율성 극대화 |
선관위 | - | ○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대적 개혁 -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 선관위 외부 통제·감시 체계 구축 - 중앙선관위원장,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등 법관 겸임 금지 - 투표용지, 선거관리시스템, 선거관리, 보안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 법제화 ○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 감사제도 도입하여 투명성 확보 -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선관위 감사 근거 마련 | - |
공직문화 |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주식 등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 ○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 ○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 모든 헌법기관, 정부 전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 기관장 눈치 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 근절 ○ 대장동 등 특혜 방지를 위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법적 제도화 :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 또는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 검토 ○ 재산공개 및 관리·감독 내실화 -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사모펀드를 '예금' 항목에 등록, 예금총액만 공개 → 사모펀드를 예금과 별개로 등록·공개) - 가상자산 등 집중심사(가상자산 집중심사 내실화 위한 관계기관(국세청 등) 협조 체계 구축 ○ 주식 매각관련 정보 공개로 주식백지신탁제도 실효성 제고 - 매수인 신고 및 관계 공개(주식 매각 시 매수인을 신고하게 하고, 매수인과의 관계를 관보게재 및 공개,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 디지털 범죄 등 중대 비위 엄정 징계 - 디지털 범죄 엄정 징계(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징계시효 확대 및 딥페이크 합성 등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 신설)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기타'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신설 등 | ○ 인사청문회 비대상자에 대한 직무역량검증 비공개청문회 제도 도입 -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직무역량 중심의 합리적 임용 기준 마련 - 현재 인사청문회 비대상자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고위급 임원에 대한 직무역량검증 비공개청문회 제도 도입 - 직무관련분야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의 경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정하여, 국회 의결로 직무역량만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비공개청문회 진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조직 구조 및 성과 체계 개선 - 호봉제, 성과보수제 등과 연계한 연공서열제도 개선 종합대책 수립 - 점진적인 조직 규모 감축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입법부 | ○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방탄 국회 폐해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 국민소환제 도입해 국회 권한 남용 견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퇴장시키는 주권자 권리 보장 -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해 탄핵 남용의 부작용을 축소 ○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 ○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보장 - 보복성 청문회·탄핵 시도를 제한하는 헌법 조항 신설 (1) 사법권 침해 방지를 위한 헌법 명문화 ·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 탄핵 시도, 보복 입법 등 입법부의 정치적 개입을 일체 금지하는 헌법 조항 신설 (2) 탄핵 권한 남용 방지 및 제도적 통제 절차 마련 · 동일 인사에 대한 반복적 탄핵 시도를 제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재발의 금지, 명확한 탄핵 요건 설정 등 최소요건 및 절차적 제한 도입 |
검찰 | ○ 검찰 개혁 완성 -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 | - |
사법체계 | ○ 사법 개혁 완수 -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의 단계적 확대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사법절차 공정성 확대 ○ 변호사의 공공성 강화 - 별도 위원회에 변호사 징계권한 부여 및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 ○ 공수처 폐지 -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무능 논란이 반복되던 고위공직자 수사처 폐지 - 권력형 비리 수사는 필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기관에 의해 수행되면서 국민신뢰 약화 -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 수사권은 검찰, 경찰로 이관 ○ 검찰·경찰이 부패 수사 관련해서 공동 수사 -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내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해 수사대상, 범위, 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해 수사권 남용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 구축 ○ 국민의 감시와 견제기능 보완 - 통합된 반부패 수사 기능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 신설해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정보공개심의제'와 '사건배당 투명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권한남용 감시 ○ 사법 방해죄 신설 -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 방지 - 허위 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 -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관련 개별 범죄들에 비해 높은 처벌 수위 규정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국회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신뢰 증진 ○ 해사전문법원 신설 - 해사전문가 법관으로 구성 ᆞ해상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등과 같은 해상사건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발생되는 일반 해사민사사건과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해사형사사건, 해양 관련 각종 인허가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행정사건 및 해사중재, 국제해사사건 등을 처리 ○ 아동·청소년 · 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 형사처벌 가능한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법원 설치해 법원 중심의 사례관리, 통합법원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동시에 시행 | ○ 정부기구 효율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
국민통합 | ○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 출범 ○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 - | - |
이행기간 |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 2025년부터 | ◦ 부처 개편 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취임 후 6개월 내 ◦ 국회 법령 개정 및 예산 심의 통과: 취임 후 1년 이내 ◦ 통합·신설 부처 운영 및 정착: 취임 후 2년 이내 완료 |
재원조달방안 |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 재원 소요 없음 | ◦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 ◦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 추가 예산 편성 최소화 |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