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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법의 적용범위 -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대한민국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 8.2. 국가의 영역
  • 8.2.1. 국가의 영역의 의의 및 범위 - 영토, 영해, 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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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국가의 영역의 의의 및 범위 - 영토, 영해, 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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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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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역의 의의

① 국법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 국가적 지배(통치권)의 물적 대상 ⇨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광의의 영토는 영역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영토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해와 영공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03사시]

2. 영역의 범위

(1) 영 토

영토를 헌법상 명시하지 아니한 나라(예 : 미국헌법)도 있다.

(2) 영토의 변경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을 선언하는 것인 바, 영토변경은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존립기반에 변동을 가져오고, 또한 국가의 법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의 주관적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친다(헌법재판소 2000. 7. 20.자 98헌바63 결정).[12사시]

(3) 영 해

① 범위는 국제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12해리가 일반적이다. ⇨ 영해및접속수역법 제1조는 12해리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대한해협의 경우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3해리로 하고 있다).[03사시]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에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영역 ⇨ ‘접속수역’(영해및접속수역법 제3조의2 제1항).[03사시]

영해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 ‘배타적 경제수역’ ⇨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인정(배타적경제수역법 제2․5조).

④ 영해에 대한 국가권력의 행사의 제한 ⇨ 평시 외국선박에 대하여 인정되는 국제연합해양법협약상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도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03사시]

(4) 영 공

① 일반적으로는 지배 가능한 상공에 한정된다고 보는 실효적 지배설이 통설

② 영공에서는 무해항공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제법상으로는 민간항공기(civil air craft)에는 일정한 경우에 무해통항이 인정되나, 국가항공기(state air craft)에는 원칙적으로 무해통항이 인정되지 않는다(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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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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