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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22.4.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22.4.3. 국가비상사태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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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국가비상사태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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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의 적용

    헌법상 상대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그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의 형식(법률로써만 제한)만을 제외하고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① 헌법상의 기본권을 정지할 수는 없다. ②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전적인 예방조치는 불가능 ③ 내심의 자유 등 절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

    (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한 헌법 제76조와 제37조 제2항의 관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에 관한 헌법소원(1996.2.29, 93헌마186)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헌법 제76조는 제37조 제2항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05사시]

    2.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 제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대상인 기본권은 포괄적인데 비하여(다만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재정․경제와 관련된 기본권에 한함), 비상계엄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영장제도, 표현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한정되고 있다. 특히 헌법 제77조에서 거주이전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계엄법 제9조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그 위헌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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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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