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우리 헌법은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하고 있으나, 교육을 시킬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학교교육의 권한과 과제를 부여받았고, 부모는 천부적이고 자연적인 자녀교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는 국가의 위임에 의하여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자이다. 또한 학생은 교육의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결국 학교교육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인격발현권 및 교사의 수업권 사이의 관계와 경계설정이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