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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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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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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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